<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저주의 경제학

했다 하면 휘청 ‘평창도 위험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는 올림픽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당첨된 로또 복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개최지로 결정되기만 하면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준비 과정과 대회 일정을 겪고 난 후 산산히 부서지는 일이 많았다. 이른바 ‘올림픽의 저주’다. 올림픽, 정말 대박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하 리우올림픽)이 다음달 6일(한국시각)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7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리우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이후 122년 만에 처음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대회로, 206개국 1만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박? 쪽박?

하지만 최초의 남미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등 화려한 수식어에 반해 리우올림픽에 역대 최악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올림픽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기는 경제효과가 당초 개최국가와 개최도시가 생각한 것보다 미미하고 준비 과정, 대회 기간, 사후 처리 과정 등에 쏟아 붓는 돈이 초기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에 내리는 저주라 해서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올림픽 역사를 들여다봤을 때 올림픽 개최로 ‘저주’를 받은 나라가 ‘축복’을 받은 나라보다 많다. 하지만 리우올림픽이 그간 저주를 받았던 다른 올림픽보다 더 나쁜 것은 후폭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경제 상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란시스쿠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시의 재정이 고갈됐다면서 사실상 파산 상태라고 밝혔다. 리우 주는 6개월 넘게 경찰관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

실제 브라질 여론조사 업체가 브라질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가 ‘(올림픽 개최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득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아직 개최조차 하지 않았지만 리우올림픽 이후 경제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리우올림픽 바로 전에 치러진 2012년 런던올림픽만 봐도 알 수 있다.

영국 런던은 1908년, 1948년에 이어 2012년에도 개최지로 선정된 ‘올림픽 베테랑’ 도시다. 런던은 두 번의 개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타 국가에 비해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영국 정부도 적자만은 피하겠다는 각오로 8만석이던 주경기장 규모를 2만5000석으로 변경했고, 쓰레기 매립장이나 기존 컨벤션 센터를 변경·개조해 경기장을 짓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올림픽을 치르면서 부담한 비용은 150억달러에 달했다. 초기 예상 비용이었던 37억달러(약 4조원)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해도 경제효과가 그것을 웃돌면 상관없지만, 영국이 올림픽 이듬해인 2013년 집계한 경제효과는 127억달러로 나타났다. 본전도 못친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올림픽 경제효과를 연구한 보고서도 나왔다. 이 보고서는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연구팀에서 런던올림픽 개막 직전 내놓은 것으로, 올림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개최 전이 개최 후보다 크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히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는 개최 1년 후에 성장 동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최지 보니…나라마다 재정 파탄
매번 빚잔치…다 갚는 데 30년 걸린 곳도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이미지를 크게 탈바꿈시켰다고 평가받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은 2006년 12.7%, 2007년 14.2%로 올림픽 개최 전까지 1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올림픽이 열린 해에는 9.6%로 10% 성장률 벽이 무너지더니 이듬해인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겹쳐 9.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국가 부도 위기 사태 등으로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르느라 파탄난 재정이 최근 경제 위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스는 올림픽 예산으로 16억달러를 예상했지만 최종적으론 10배에 달하는 160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영국이 쓴 돈과 맞먹는 수준이며, 당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당시 올림픽을 위해 지은 경기장은 흉물로 변해 골칫덩어리가 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은 여러 ‘올림픽의 저주’ 사례 가운데서도 역대 최악으로 꼽힌다. 당시 몬트리올은 운영 미숙으로 약 15억달러의 빚더미에 올라앉아 시가 재정 파탄 지경에 몰렸고, 30년 만인 2006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동계올림픽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가까운 예로 2014년 소치올림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8년 평창올림픽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소치올림픽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지출 부문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아가 올림픽을 위해 쓴 돈은 510억달러(약 55조원)로 종전까지 최고액으로 손꼽히던 베이징올림픽의 420억달러(추산)를 훌쩍 뛰어넘는다.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과 비교해 경기장 수나 참가 선수 등의 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치올림픽의 적자 규모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캐나다 벤쿠버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올림픽도 개최 이후 100억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떠안았다. 문제는 평창올림픽도 저주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20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사업비가 2200억원 이상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19일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사업비는 적게, 수입은 늘려 잡아 최소 2244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정부에 6000억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종목이 늘어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2011년 IOC에 제출한 사전 계획 자료로 책정된 기존 예산으로는 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산 증액 요구와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가자 평창올림픽 조직위 이희범 위원장은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평창올림픽 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다. 지난 2014년 2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이라는 보고서에는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후 활용이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쓴 돈 더 많아

소치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에 사용한 시설 유지비가 연간 20억 달러(약 2조원)가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단순 재정 적자 이상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문가들은 “소치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대회 이후 시설 활용 방안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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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