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민주 원혜영 의원 산지 전용 의혹

법 만드는 사람이 법을…

[일요시사 정치부] 신승훈 기자 = 부천시 터줏대감 더민주 원혜영 의원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등록해 놓은 축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가 하면 허가도 없이 주차장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관할 시청은 법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원 의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의원의 불법 정황을 집중 추적했다.
 

원 의원은 1981년 풀무원식품을 창업한 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1998∼2003년까지 민선으로 제2, 3대 부천 시장을 역임한 뒤 17∼20대 부천시 오정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5선 의원으로서의 입지를 대변하듯 최근에는 오는 8월27일에 있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난 11일,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법 위에 기득권?

현재 원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6-13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선친인 고 원경선 풀무원 농장 원장이 1948년도 무렵부터 해당 임야 중 일부를 개간해 축사 및 주택을 짓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1970년대 초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고 법령이 엄격해 전용허가도 쉽게 나지 않는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주택이 있는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법령에 따라서 원 의원의 주택 및 축사 등은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해당 임야는 원 1990년 4월24일 원 의원의 선친으로부터 지분의 9027분의 6000을 증여받았고 지난 2013년 1월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았다. 위 해당 토지에 위치한 주택과 축사도 2013년 1월 상속받았다. 


원 의원이 소유한 산66-13번지 토지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7개로 각각 주택 3개, 축사 2개, 계사 2개다. 건평(연면적)은 506.11㎡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 2개와 일반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주차장이다.

축사 뜯고 주차장으로 사용
그마저 허가 없이 불법개조

먼저 원 의원의 집을 살펴보면 입구는 철제 펜스로 막혀있다. 펜스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승용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그 뒤에는 기와집 2동과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이 보인다. 일단 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원 의원실 측에 축사 사용 여부에 대해 묻자 “현재 축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원 의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원 의원 고종사촌 A씨도 “축사는 없다”고 증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형령 제12조 1항 [별포1]에 따르면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는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축사는 2개가 등록돼 있다. 

세대 당 축사를 2개 이상 짓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에 한하고 이 조항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 받아야만 한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경영을 통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5선 의원인 원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기상에만 존재하는 축사에 대해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실제 있지도 않는 축사가 왜 2개씩이나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현존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떠한 법규정에 의거해 축사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확한 법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으며 “국토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법령 운용 담당자는 “축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용도변경 ”이라며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축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등록된 건물 7개는 산66-13번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등록된 축사가 현재 실존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사용하고 있는지는 실사를 하지 않는다면 알기 어렵다.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부천시
의원님 지키기? 법 임의로 해석

부천시 관계자에게 실사 계획이 있냐고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종사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를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사촌 A씨는 “주차장이 원래는 축사 였다”며 “축사를 개조해 벽을 허물고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원 의원의 주차장은 일반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허가 없이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록 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가 지목인 현 상황에서 주차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일련의 전용 의혹에 대해 원 의원 측은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었지만 오해받기 싫어서 그린벨트 해제를 안했다”고 답했다. 의원실의 발언은 시장으로써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부천 주민을 의식해 일부러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장관이 가지고 있었다. 40년 넘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차체에 넘어온 적은 없었던 것이다. 원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한 시절인 1998∼2003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혜 의혹 제기 

원 의원이 부천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부천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몇 년 전에 원 의원이 살고 있는 곳 맞은편(산66-28)일대에 소규모 토지에 가건물이 크게 지어져 있었던 곳이 있었다”며 “해당 가건물은 민원이 들어와 바로 철거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 의원 집은 무풍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원 의원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꼬집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 산지전용 처벌은?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