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셧다운제 논란

게임을 하란 거야? 마란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수년간 게임은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는 콘텐츠였다. 자녀와 부모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등장한 셧다운제는 부모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여파에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왔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셧다운제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분류돼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게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이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해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후보시절 “게임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게임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을 반영하듯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발의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중복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지난 2011년 실행 이후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생성돼 왔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셧다운제와 관련 소설가 이외수는 “차라리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위시한 콘솔과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오프라인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안이 의도한 청소년 게임 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이라 셧다운제 발의가 나오면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2012년 더민주 전병헌 전 의원은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중 40%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며 무용론을 통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 3곳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간 동시접속자 통계를 근거로 감소율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꼬집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업계의 발언에 “전체 게임이용자 중 16세 미만 청소년이용자의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심야시간 평균접속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접속자인 것처럼 추정해, 제도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게임 이용이 불과 4.5%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전 의원의 폐지안 이후로도 셧다운제 관련 발의가 2건이 있었다.

강제적이냐? 선택적이냐?
관련 법안들 줄줄이 대기
부처별 의견도 각각 달라

새누리당 김상민 전 의원과 여가부에서 각각 폐지안과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낮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며 폐지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부모 선택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체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재적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자녀 지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선택 유무에 따라 법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을 하며 부모 선택제가 실질적인 셧다운제의 폐지안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했다. 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의 선택으로 미뤘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다. 이 두 발의안은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를 앞두고 셧다운제는 다시 다른 의견과 대립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김 의원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과 같이 여가부에서는 부모 선택제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웠다. 셧다운제가 실행된 이후 5년간 업계는 성인대상 게임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청소년도 이용 가능했던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달거나 처음부터 성인용 등급을 달고 나오는 게임들도 생겼다. 셧다운이 실행되는 시간 이후로 만 19세 이상 이용가로 바뀐 게임도 등장했다. 성인 계정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상이 일어 논란이 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달 22일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20대 국회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폐지안은 물론이고 여가부의 부모 선택제 역시 눈여겨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적이지만 기존 셧다운제 완화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 “현재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겠냐”며 우려를 내놨다.

한편 업계는 부모 선택제가 20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서 법안을 반대한 남인순 의원이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긴장중

폐지안, 개정안 등의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썩 미덥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어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눈치다. 지금에야 완화되고 있지만 언제 또 강화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자는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는 규제를 다 따르기는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

여가부와 부모 선택제를 공동 발의했던 문체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으로 게임을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만들고 그를 통해 새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게임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형 과몰입 대응 체계를 만들어 방지할 계획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과몰입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점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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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