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셧다운제 논란

게임을 하란 거야? 마란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수년간 게임은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는 콘텐츠였다. 자녀와 부모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등장한 셧다운제는 부모들에게 평화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한 여파에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다양한 논란을 불러왔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셧다운제는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로 분류돼 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의 요청에 따라 게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이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해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는 후보시절 “게임문화는 가정에서 조율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외의 경우에 한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었다. 때문에 일각에선 “게임규제 완화에 앞장서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의견을 반영하듯 김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셧다운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발의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중복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지난 2011년 실행 이후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생성돼 왔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셧다운제와 관련 소설가 이외수는 “차라리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위시한 콘솔과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오프라인 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법안이 의도한 청소년 게임 시간 단축에 대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이라 셧다운제 발의가 나오면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2012년 더민주 전병헌 전 의원은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중 40%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며 무용론을 통한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국내 게임업계 3곳에서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간 동시접속자 통계를 근거로 감소율이 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꼬집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업계의 발언에 “전체 게임이용자 중 16세 미만 청소년이용자의 비율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심야시간 평균접속자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접속자인 것처럼 추정해, 제도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게임 이용이 불과 4.5% 감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전 의원의 폐지안 이후로도 셧다운제 관련 발의가 2건이 있었다.

강제적이냐? 선택적이냐?
관련 법안들 줄줄이 대기
부처별 의견도 각각 달라

새누리당 김상민 전 의원과 여가부에서 각각 폐지안과 개정안을 발의한 것. 김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낮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며 폐지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부모 선택제’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부모 선택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체할 수 있고, 반대로 부모가 재적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자녀 지도에 대한 부모의 자율권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선택 유무에 따라 법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지적을 하며 부모 선택제가 실질적인 셧다운제의 폐지안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했다. 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셧다운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이를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의 선택으로 미뤘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개정안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적도 있다. 이 두 발의안은 대중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를 앞두고 셧다운제는 다시 다른 의견과 대립할 예정이다. 앞서 말한 김 의원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안과 같이 여가부에서는 부모 선택제의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다시 촉각을 곤두세웠다. 셧다운제가 실행된 이후 5년간 업계는 성인대상 게임의 비율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청소년도 이용 가능했던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달거나 처음부터 성인용 등급을 달고 나오는 게임들도 생겼다. 셧다운이 실행되는 시간 이후로 만 19세 이상 이용가로 바뀐 게임도 등장했다. 성인 계정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상이 일어 논란이 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달 22일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부모 선택제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20대 국회 입법계획에 포함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김 의원의 폐지안은 물론이고 여가부의 부모 선택제 역시 눈여겨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가 원하면 셧다운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적이지만 기존 셧다운제 완화에 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의견이다. 단 “현재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규제를 풀어주겠냐”며 우려를 내놨다.

한편 업계는 부모 선택제가 20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서 법안을 반대한 남인순 의원이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긴장중

폐지안, 개정안 등의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썩 미덥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분위기에 맞춰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어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눈치다. 지금에야 완화되고 있지만 언제 또 강화될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자는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일관되지 못하고 계속 변하는 규제를 다 따르기는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 놓았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

여가부와 부모 선택제를 공동 발의했던 문체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게임문화진흥 종합계획’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대응해 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으로 게임을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만들고 그를 통해 새 가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게임힐링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형 과몰입 대응 체계를 만들어 방지할 계획이다.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 과몰입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문화 맥락을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점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정책과는 달리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켜 건강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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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