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가 장손 '사인 미스터리'

‘어떻게 왜 죽었나’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재벌가엔 유독 단명한 사람들이 많다. 스트레스가 심해서일까.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로열패밀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얼마 전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대성그룹 장손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대성 측이 밝힌 고 김정한 전 라파바이오 사장의 사인이다. 에너지 전문그룹 대성에 따르면 김영대 회장의 장남 김 전 사장은 지난 5월1일 오전 사무실에서 사망했다. 향년 44세.

일요일 사무실서…

대성은 “(김 전 사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언론은 이를 그대로 알렸고, 세간의 시선은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비명횡사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바라봤다. 한 직원은 “(김 전 사장이) 일요일 휴일날 업무 중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남일 같지 않아 마음이 아팠다”며 “사내엔 충격과 애도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두달 가까이 지난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그가 사망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요일 낮 1시가 안 된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119 신고가 들어왔다. 한 남성이 인근 대형빌딩 14층에서 목을 맨 채 숨져있다는 응급 신고 전화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남성은 이미 숨져있었다. 가족도 현장에 있었던 것 같다.”


기사는 이니셜로 작성됐지만,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김 전 사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회사 측도 김 전 사장의 얘기가 맞다고 인정했다. 확인 취재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사인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대성 관계자는 “(자살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냥 심장마비로만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못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알고 있지 않을까. 경찰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관할경찰서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의 사망) 관련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건화됐다고 해도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만약 김 전 사장이 자살을 했다면 생기는 의문점 하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다. 먼저 그의 처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전 사장은 대성가 장손이다. 대성그룹 창업주인 고 김수근 명예회장의 맏손자다. 미국 루이스앤클락 대학(물리학 전공)과 런던대학(경영학)을 졸업하고 2002년 대성산업 연구개발실 이사로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기계사업부 상무, 부사장 등을 거쳐 사장에 올랐지만 지난해 4월 물러났다. 대신 그의 동생(김 회장의 3남) 신한씨가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김영대 회장의 장남 사망…돌연사? 자살?
“심장마비” 밝혔는데 놀랄만한 증언 나와

같은 해 5월엔 김 전 사장이 맡고 있는 라파바이오, 대성엘앤에이, 제이헨, 포디알에스 등 4개 회사가 그룹에서 계열분리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사장이 후계구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회장의 차남 인한씨는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경영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잘나가다 갑자기 동생에게 밀려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 전 사장이 그룹에서 떼간 라파바이오도 신통치 않았다. 경영난이 심각했다.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치과 임플란트 판매·유통 등을 했던 라파바이오는 매출이 2004년 64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그나마 흑자였던 영업이익은 77억원의 적자를 냈다. 순이익의 경우 -49억원에서 -128억원으로 마이너스 폭이 커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구 소재 생산공장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지자체, 세무당국 등 사실상 채권자들의 손에 넘어간 것. 급기야 김 전 사장은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송사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라파바이오 퇴직자들은 지난해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김 전 사장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기소된 뒤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은 상태였던 김 전 사장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김 전 사장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는데도 왜 돈 많은 집안의 도움이 없었냐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의 부친 김 회장은 재계에서 의리 있기로 소문나 있다. 30∼40년 넘게 비서와 운전기사를 잘 챙긴 오너로도 유명하다. 서로를 스스럼없이 ‘친구’라 소개할 정도.

반면 형제들과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 집안 장남인 그를 비롯해 차남 김영민 회장, 3남 김영훈 회장 등 대성가 삼형제는 김 명예회장이 작고한 2001년 지분 다툼을 벌인 뒤 등을 돌려 아직까지 발길을 끊고 있다. 이들은 2006년 모친 고 여귀옥씨가 타계하자 유산상속을 놓고 다시 갈등을 빚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삼형제는 유산정리에 합의했지만, ‘대성’ 사명을 두고 또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이후 전혀 왕래가 없다. 세 회장은 각각 대성산업, 서울도시가스, 대성그룹을 독자경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론 계열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스트레스 많아”

김 전 사장의 고모는 엠씨엠(MCM) 브랜드로 잘 알려진 성주그룹의 김성주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 합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현재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맡고 있다.
 

<kimss@ilyosisa.co.kr>

 

[대성은?]


에너지 전문그룹 대성은 1947년 설립된 대성산업공사가 모태다. 1970년대 연탄 등 기초연료 산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자 및 기계사업과 도시가스 산업, 1990년대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사업, 2000년대 열병합발전사업에 뛰어들었다. 환경사업, 건설업, 유통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혔다. 2011년엔 호텔·문화사업을 아우르는 복합건물인 디큐브시티를 건설했다.

계열사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성합동지주를 비롯해 대성산업, 대성쎌틱, 대성계전, 대성히트펌프, 에스필, 대성아트센터, 한국캠브리지필터, 대성나찌유압공업, 대성하이드로릭스 등이 있다. 대성산업, 대성산업가스, 대성계전, 한국캠브리지필터, 대성씨엔에스 등을 지배하는 대성합동지주의 최대주주는 김영대 회장(46.81%). 김 회장의 차남 인한씨와 3남 신한씨는 각각 0.51%, 0.48%를 갖고 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장남 정한씨는 지분이 없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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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