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9

외국인 100만 시대…성공키워드는 임대사업

바야흐로 국제화시대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길거리나 전철 안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렇다면 다문화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임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중 금리 웃도는 연 7~8% 수익 보장
임대료 한번에 받는 ‘깔세’방식 유리
‘한남동, 이태원동, 연희동, 성북동, 평창동,
반포동, 방배동,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임대수요가 풍부해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사업이 고수익 부동산 틈새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과 인근 이태원동·동부이촌동·한남동을 중심으로 주택 리모델링이 성행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점도 외국인 임대사업이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다.

임대수요 증가, 틈새상품 관심

외국인들은 무리를 이뤄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한남동·이태원동·연희동·성북동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인들은 지역적으로는 평창동이나 연희동을 좋아하는데, 중대형 빌라나 단독주택을 선호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즐긴다.

프랑스인들은 반포동과 방배동 등 자국 학교가 있는 강남을 선호한다. 우리와 취향이 유사한 일본인들은 서부이촌동과 동부이촌동의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찾고 있다. 이들 지역은 자국 대사관과 가깝고 외국인 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향후 리모델링을 통한 외국인 임대사업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선호도와 성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5~6억원 상당의 주택에 1~2억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들여 리모델링을 하면 약 10~12억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임대사업은 계약기간이 최소 2~3년 정도의 장기인데다 특히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깔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만 주의하면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례를 통해 임대사업의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최근 서울 한남동 139㎡ 빌라에 투자한 박경한(자영업·39)씨는 쏠쏠한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월세를 놓았기 때문이다. 4억5000만원을 주고 산 빌라를 월세 300만원에 임대를 줬다. 1년 계약 조건으로 연 월세 360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구조였다. 월세 1년 치를 몰아서 받는 소위 ‘깔세’개념이다. 이를 통해 박씨는 연 8%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중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2.서울 마포구에 52㎡ 오피스텔에 투자한 허창(무역업·42)씨도 성공 케이스다. 1억7000만원을 주고 오피스텔을 구매해 월 1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 1년 치 계약금 1200만원을 선불로 받았다. 수익률로 따지면 연 7%다. 허씨는 “요새 안정적으로 연 7%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찾기도 쉽지 않은데 수익률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임대 투자업이 주목받고 있다. 1~2년 고정된 기간에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전세를 놓는 것에 비해 높은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박씨는 한남동 빌라에 1억8000만원의 전세를 유치해도 이후 연 8% 수익을 올리는 확실한 투자처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외국인 상대 임대는 1~2년 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관행(깔세)이 있어 목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전세와 월세 개념이 혼합된 개념이다.
재계약시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ㆍ대사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덕분이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채용이 늘며 외국인 상대 부동산 임대 투자 외연도 확장되는 추세다. 과거 평창동, 한남동,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 중심 임대 투자 사업이 강남, 용산 등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늘리며 역삼동, 삼성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ㆍ오피스텔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과거 단독주택 중심 주거 환경에 익숙한 중장년층 이상 외국인에서 채용된 외국인 연령대가 낮아지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가 주목받는 현상도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을 선호하는 외국인 특성을 감안하면 이 지역 월세를 찾는 외국인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용산 일대도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다. 용산시티파크, 용산파크타워 등 대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멀지 않은 곳에 미군 부대가 있는 점도 좋은 배경이다. 젊은 미국 군인들이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신축 건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고층 건물 특유의 조망권을 선호하는 신세대 외국인들도 용산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마포, 동부이촌동도 외국인 임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주택의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평창동, 연희동, 한남동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포함해 용산, 강남, 마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물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없다.

계약기간 최소 2~3년, 6억 투자시 10억 남아

국적별로 상이한 외국인 임대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이 넓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유럽인과 달리 일본인들은 소형 오피스텔·아파트도 상관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주한미군은 최신식 건물을 선호한다.
계약 대상자의 직급이나 가족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직급이 높거나 가족 수가 많을수록 회사·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차료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외국인 임대사업의 성공투자를 위한 15가지 주의점이다.

1.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 따로 있다=외국인은 자연발생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목적이 있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 직장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선 회사와의 통근거리, 쇼핑·문화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외국인 학교의 통학을 따지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한다. 각기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2.외국인에게 임대가 가능한가=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내부구조가 취향에 맞는다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무조건 임대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루트가 없으면 팔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중개업체와 상담하고 충분히 판단한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3.내부구조가 외국인 취향에 적합한가=외국인은 거실 중심 위주의 생활에 익숙해 있다. 그러므로 넓은 거실과 편리한 화장실 이용, 분리된 주방 등이 필요하며, 에어컨·오븐렌지·건조기·세탁기 등의 전자제품과 붙박이장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몸만 입주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4.외국인이 선호하는 주택유형 있다=외국인은 자기 나라의 거주습관과 생활관습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 일정기간 거주하러 다른 나라에 왔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잠깐 머무르는 숙박업소나 관광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과는 거리가 멀다.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 빌라나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나 단독형 주택이 중상류층 이상이 거주하는 유형으로 자리 잡은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라면 유지·관리나 대중성 높은 중·대형 빌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5.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돼야=자동차문화에 익숙해진 생활을 해온 외국인들은 국내 거주시에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리가 없다. 더구나 활동력 있는 부부라면 자동차가 2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당 1.5대 이상의 배분이 있어야 주차장 사용에 융통성이 있는 법이다.

6.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편리해야=임대 기간 중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따르는 냉난방 문제나 개보수 상황 등이 발생하면 호텔에 묵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곤란하므로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유지·관리가 유리한 중대형 빌라 등이 적합하다.

7.주거환경이 쾌적해야=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싫어할 리는 없지만, 내국인이라면 재테크 투자성, 직장과의 대중교통성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을 고려해 쾌적성이 조금 뒤진다 해도 큰 불만으로 작용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사용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산·강·숲 등의 전망이나 소음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중교통은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집을 오히려 선호한다.

8.분쟁에 대비해 보험가입 챙겨야=집에 화재나 강도 등 비상사태가 일어날 경우 외국인과 어려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다. 외국인과의 분쟁은 항상 내국인에게 불리하다 생각하고 화재보험 등의 공식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소멸성 보험일 경우 소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에게 권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임대인이 가입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9.계약서 작성 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받는다=계약 체결은 대부분 영문 계약서로 하는 만큼, 임대인이 불리한 조항을 요구해 삽입될 수도 있다. 또 영문 독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문장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기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 만일의 분쟁시 각자 주장을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부동산 임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거주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인 관례를 적용하고, 만일의 경우 책임소재를 도의적으로라도 물을 수 있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10.계약서 작성 때 해지조항 유의=외국인 임대는 통상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이므로 중간에 사용을 중단하면 선불로 지불한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시에 최소한 3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효력을 인정한다는 특약조항이라도 삽입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허둥대지 않는 요령이다.

11.거실·식당·서재 등은 분리시켜야=외국인들에게 거실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가족 간 ‘대화의 장’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로 TV를 시청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은 거실에서 외부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실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방은 식당과 조리공간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 우리의 경우 주방 한편에 식탁을 놓으나, 외국인들은 조리공간과 별도의 식사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서재는 주거공간과 별도의 개인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12.다양한 공간 만들어야=외국인들은 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보다는 각 공간의 기능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공·사 구분이 엄격하다는 반증이다.

13.간접조명을 가급적 활용해야=우리는 주로 형광등으로 대표되는 직접조명을 설치하는데 반해, 외국인들은 간접조명을 더 선호하고 있다. 스탠드를 외부로 빼내 실내 분위기를 은은하게 만드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기 때문이다.

‘주택이냐 아파트냐’  선호 타입 파악해야

14.밝고 부드러운 색채 사용해야=국내 주거공간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내부 색채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흰색이나 아이보리색을 사용하고 있다. 밝은 색은 공간을 넓게 보이면서 은은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마련이다. 외국인들이 도로변보다 한적한 곳을 더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5.110V 배선설치 등은 필수=외국은 아직도 110V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중에는 아직도 110V만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다. 개조시 변압기 등은 꼭 마련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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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