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금…여성 상위시대 막후

무능한 남편이래 콕 처박혀 있으라우∼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0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속 한 여성 등장인물이 “내가 장사를 안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나”라며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것은 북한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대사로 보인다. 계획경제가 붕괴된 후 여타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선 여성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일명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엔 400여개의 장마당(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획경제는 실종됐고 사적 경제가 주요한 부분으로 발전했다. 국영기업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경제의 발원지이자 사회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장마당이 지목됐다. 이러한 장마당의 구성자는 4분의 3 이상이 여성이다.

400여개 장마당
대부분 여성들

탈북민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담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의 90% 이상이 북한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했고, 70% 이상이 장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약 70%가 집을 사고팔았다고 진술했다. 이미 전체 경제의 80%가량이 사적 소유로 구성돼 있다.

이렇듯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하면서 남성들이 가동을 멈춘 공장에 출근하는 동안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했다. 1998∼2008년 사이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북한 가구 전체소득의 78%에 달할 정도였다. 북한 노동자가 받는 한달 3000∼4000원가량의 급여로는 쌀 1㎏을 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 여성 역할에 변화가 생겼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의 여러 사상 중 가장 ‘여성주의적’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제도적 성평등 뿐 아니라 양성의 완전한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다. 1920년대 레닌이 지도자였던 시절의 소비에트 연방에선 실제로 차별철폐 정책이 시행됐다.


1945년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다음해 성평등법이 선포됐다. 이에 따라 축첩이 금지됐고 이혼에 대한 제약이 완화됐다. 법으로 여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북한사회는 제도적으로만 양성평등을 부르짖을 뿐 실제론 극단적인 ‘가부장제’ 사회다. 북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무신론 사회인 것과 마찬가지다. 동유럽 국가에서 사회주의 경제 붕괴는 성평등 붕괴로 이어졌지만 반대로 북한에선 여성지위 향상을 가져왔다.

1995년부터 도시에 장마당이 생겼다. 장마당은 곧 경제생활의 중심이 됐다. 수백만의 여성들이 장사와 가내수공업으로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처음엔 가재도구를 음식과 물물교환하다가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았다. 더 큰 규모의 장사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2006년 12월 북한정권은 신체 건강한 남성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북한에서 남성들은 공식적인 직장(국영기업)을 가지도록 강제된다. 만약 결근하면 노동단련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남성이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실제론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90년대 중반 대기근 후 배급제 해체
각자 전역 돌면서 장사로 먹고 살아

1년 후인 2007년 12월, 당국이 50세 미만의 여성은 시장거래를 할 수 없다고 금지시키자, 이번엔 달랐다. 여성들은 즉각 반발했다. 다음해 3월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특히 청진시에서 크게 일어났다. 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나이든 여자 친척을 데리고 시장에 갔다.

보안원(경찰)이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장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잠시 들렀다"고 둘러댔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금지령은 흐지부지 됐고 여성들은 예전처럼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다. 시장을 직접 단속해야 하는 하급관리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 준 영향이 컸다.


이렇게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지면서 미미하지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포착됐다. 일례로 여성이 신청하는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는 한 북한학 연구자는 “북한은 모든 통계를 비공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순 없지만 결혼연령이 늦춰졌다거나 여성이 먼저 이혼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예전처럼 온 동네가 나서서 비난하진 않는다”고 귀띔했다.

갈수록 지위 향상
먼저 이혼 요구도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했다. 북한은 2002년 9월 유엔에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 보고서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적 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여성재판관 비율이 10%, 외무성 직원의 15%가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에 제출된 국가 발간 정식 보고서이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또 북한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없게 돼 있다. 바지가 ‘여성에게 걸맞지 않으며 조선의 미풍양속에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법적으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점차 사문화됐고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이제 북한 전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바지를 입는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  

북한 여성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여성의 지위가 나아진 면은 있다”며 “말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거나 원하는 것을 추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장사를 하면서 많이 다니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예전엔 25세가 넘기 전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현재는 돈을 잘 벌고 똑똑한 여자는 혼자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통념도 있다. 그래도 독신은 없는 것 같다. 결혼연령이 서른 정도까지 용인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석향 교수는 북한여성이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장마당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가정폭력이 줄지 않았다. 인민반(20∼40가구 정도 묶어 감시관리하는 우리의 통·반 개념) 기준으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면 90% 정도는 맞고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교나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을 제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아버지나 남편의 지위에 여자가 편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소득의 80% 부인 수입
반대로 남자들 위치 급락

김 교수에 의하면, 시장에서 큰 규모로 장사하는 여성의 뒤엔 거의 언제나 ‘카바꾼’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영어 ‘cover’의 한국식 변형이지만, 정작 북한인들은 이것이 영어인 줄 모른다고 한다. 뇌물을 ‘카바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힘 있는 남성이 보호해준다는 뜻이다. 북한에선 여성이 높은 직위에 있으면 "누구 딸이냐" "남편이 누구냐"고 먼저 물어본다. 가족이 고위직이 아니라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직접 만난 소위 ‘접견자’여야 한다.

북한 주체사상을 연구해온 정대일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은 “사회가 병영화되면 근력 숭배 사회가 된다. 배급이 끊기면서 국경지대 거주 여성들이 중국으로 나와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 평양과 변경은 차이가 많이 난다. 변경과 하층의 변화가 유의미하려면 평양에서 개혁개방으로 나가야 한다. 계속 폐쇄적으로 남아있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시장화를 주도할 주체로 신흥부유층(돈주), 젊은 학생그룹과 함께 ‘여성’을 꼽는 전문가가 많다. 북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엘리트 공권력 지식인이 주도해야 하지만 신흥부유층과 장마당 여성 등 변경의 변화도 ‘주요변수’라고 본다.

잘 버는 여성
뒤엔 카바꾼


대북접촉을 30년간 해온 김천식 통일평화연구원 특임연구원(전 통일부 차관)은 “여성들이 사회변화에 수용성이 더 높다. 사회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민생에의 요구가 시장활동을 자극, 확산했고 시장화는 정보화, 자유화와 서로 의존적 관계다. 김정은 승계 이후 학생들이 변화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hin@ilyosisa.co.kr>


[참고문헌]

안드레이 란코프 <리얼 노스코리아> 개마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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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