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극상 살인사건 전말

깔보는 사장, 전무가 죽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사장이 무시해서 죽였다.” 지난 19일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조모씨는 경찰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무시해 홧김에 죽였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 전무로 5년째 일해왔던 조씨의 범행동기는 무엇일까.        

지난 8일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된 남성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8)씨로 태어난 지 50일가량된 아기의 아빠였다. 김씨는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건설사 임원들

이날 실종 직전까지 회사 전무인 조모(44)씨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장인 김씨와 함께 골프 모임에 갔다가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한 후, 9시쯤 대구 시내 한 정류소에 김씨를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폭탄주 2잔을 마셨고, 헤어질 당시 김씨가 많이 취해있었다고도 했다.

김씨의 휴대전화는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그날 낮 사망자의 아내는 한 차례 남편과 통화한 참이었다. 조씨는 김씨의 실종신고를 하러 간다는 말에 가족과 함께 경찰서까지 동행했다. 가족들은 전단과 현수막을 만들어 김씨 찾기에 나섰다.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폭탄주 2잔에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부축받아야 할 정도로 주량이 약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조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만촌동 모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에 내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가 실종된 직후 조씨의 행적도 수상했다. 실종 다음날 이른 아침, 군위군 근처 주유소에 들러 삽을 빌렸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파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지난 19일 밤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수면제(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량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8일, 건설업체 사장 2명과 골프모임을 가진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먹였다. 식사 중 잠이 든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회사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시신을 싣고 다음날 새벽, 사체의 옷을 벗긴 후 경북 군위군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조씨의 자백에 따라 4개 중대가 군위군의 한 야산을 수색한 결과 20일 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다음날 조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을 자백한 이후 조씨는 불안증세를 보이며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사장인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처우 개선도 해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조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승진과 월급 인상을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난해에 비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평상시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실시된 현장검증에서도 또다시 “사장이 내 인생을 갉아먹어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했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 야산 유기
무시해서? 돈 노린 계획범죄 가닥

사망한 김씨의 아내는 믿었던 조씨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김씨는 언론에 “의형제처럼 지내니까 당연히 의심하지 않았다”며 “조 전무가 싹싹하고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왔다. (남편을 살해한 것을) 정말 인정하기 싫었고 그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러한 아내의 진술로 볼 때, 사장 부부가 조씨를 신뢰했고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피의자 조씨의 ‘무시해서 죽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이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조씨의 채무관계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모은 결과, 피해자의 금전 및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났다. 주변 인물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점이 많았던 것이다.

처음엔 조씨가 ‘처우 개선과 경제적 지원 등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경찰이 그대로 브리핑하고 언론이 이를 받아 보도했으나, 추가로 주변 인물을 조사하면서 경찰 측이 “사실과 달라 조씨의 변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에게 거액의 채무가 확인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사장을 살해해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이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에 따르면 사망한 김씨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40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에 지인들이 “전무라고 잘해줄 필요 없다”고 충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가족은 현재 범행동기는 다 돈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결과 조씨는 사장을 매장한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나프탈렌과 락스를 뿌려 범행 은폐를 시도해 사건에 혼란을 주려 했다.

또 사장을 살해한 후 일부러 차를 운전해 김씨의 집 근처인 수성구 만촌동 A아파트 앞 버스승강장까지 이동한 뒤 사무실로 돌아간 다음 자신의 아내에게 “사장을 보내고 지금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땅 속 시체 부패’ ‘CCTV 녹화 기간’ ‘검색어 지우기’ ‘실종자 골든타임’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살해되기 사흘 전에 있었던 1차 범행시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조씨는 숨진 김씨와 함께 지난 5일 수성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경찰이 주점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이날 김씨가 단지 술에 취했다고 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주점 관계자들은 김씨가 평소와 달리 귀가할 때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날도 조씨가 사장에게 숙취해소제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주점 관계자는 “김씨가 잠이 온다고 했다”고 말했다. 술자리에서 두 사람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씨 아내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씨는 1차 범행 시도를 부인했다.

골프 갔다 행불

경찰은 지난 26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계좌·통화내역·디지털 증거 등을 분석하고 주변 관련자 등을 조사해 공범 여부, 직접적 범행동기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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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