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9)콩고연수원 사기 피해자 박영구씨

“온 가족이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콩고 연수원 사기사건의 피해자 박영구씨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박용구씨는 “정모씨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씨가 당사자간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내역 및 정산자료가 없었는데도 10억원을 빌려줬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10억원 편취

사건 당시 박씨는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 처분권이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정씨는 공모자 김모씨를 앞세워 채권, 채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박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의도적으로 서명하게 했다. 이 사실은 김씨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상황.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이렇다.

콩고 국제교류일환으로 한국에 연수원은 건립해야 하는데 연수원 건립 비용을 김씨가 지원하기로 하고 박씨에게 10억원을 차용, 연대보증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인천연수원 개관 공사가 완공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연수원에는 콩고 직업훈련원이 개관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김모씨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국제교류 일환 직업훈련원 건립한다며…
돈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개관 계획 없어


김씨의 부인이 임차한 건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연수원 개관 공사를 진행으나 현재 무용지물 시설이 돼버렸다. 이에 정씨는 처음부터 연수원 개관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이 증명이 됐고 처음부터 이를 빙자해 비용을 편취하기 위한 계획이었음이 확인됐다. 박씨는 이에 대한 보충 자료로 콩고 정부에 질의해 통보받은 내용을 제시했다.

통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콩고 정부는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지에 직업 연수원을 개관해 직업훈련원을 양성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개관 계획이 없으며 시설 지원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전해왔다. 정씨와 공범자들은 ‘베이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콩고 내에서 사업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씨는 자신을 콩고 개발 장관이라고 모두를 속였지만 콩고 정부에서는 “광물 수출·입 건은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사항이지 개인으로서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말해 콩고 광물 수입에 관한 사항은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과정에서 아버지 박동운씨는 자신도 모르는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항변하다 식음을 전폐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후 박씨는 상속자로 지목돼 소송 수계인이 됐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구분건물 소유권 및 점유권까지 박탈돼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또 이 사건 건물에 임대차 관계인 선의의 임차인들마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인 10억원의 채권, 채무의 존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무형의 채권이라고 항변했던 박씨의 피해 진술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재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수사관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급히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콩고 광물 수입 건에 대해 7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채택했다. 이에 원래의 고소사실은 묻히고 채권 10억원의 진실을 밝히지 않은 수사의견서는 결국 사실관계를 은폐 및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법이 정당하다 인정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나처럼 억울한 피해자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존재감이 상실돼 삶의 의욕마저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는 비논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편파적인 수사의견서를 작성한 수사관과 이 내용을 검증 없이 인용했던 검찰 불기소 의견서를 보면 법치국가임을 망각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박씨는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의 등기집행법 위반사례를 증거 제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누락 은폐했고, 위조 문서를 작성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범행에 대해 “동사무소에 기록되어 있는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수사관과 정씨 간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콩고 개발장관 사칭
편파적인 수사 의혹

이어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등기신청촉탁집행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소내용에 대해 피해 사실은 조사하지 않았던 점, 전소의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에 관한 소송사기행위에 의한 패소 사실을 검증없이 증거삼아 조사하지 않았던 점, 피해사실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은 너무 복잡해 시간을 두고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사를 중단해 피해 사실 기록은 삭제돼 종결됐던 사실도 덧붙였다.

정씨가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자신의 채무 탕감을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만 알게 된다는 점을 이용했던 것. 박씨는 “10억원의 채권 주장에 관련해 미완성된 문방구 약속어음이 작성된 배경 및 과정 여부를 증명하고 10억원에 대한 대차금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조사 중단

그는 “한 사건을 다수의 검사에게 분리 지휘를 받아 수사검사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의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과정의 소송사기행위 및 임의경매 신청 과정의 소송사기는 420호 검사실에서 계속 지연수사 중이다.

박씨는 “초동 수사관의 조사과정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한 지방경찰청 이의수사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초동 수사관의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 등이 사건 곳곳에서 의문점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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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