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국정원 대북정보력 논란

'헛다리' 정보당국 믿어도 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직후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종파분자로 지목돼 처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원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당받고 있지만 대북·해외정보 수집에서 ‘아마추어’ ‘흥신소 직원’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대북정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설익은 정보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2008년께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의 실각 정도를 제외하면 잇따라 잘못된 발표를 내놨다. 국정원이 흘린 정보를 언론이 ‘받아쓰기’ 했다가 오보 낸 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계속 헛발질

국정원은 지난 2010년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군 정보당국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국정원에 넘겼음에도 국정원 측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2011년엔 당시 후계자로 막 떠오른 김정은이 중국을 단독 방중한다는 발표를 냈으나 김정일이 직접 방중하면서 망신을 샀다. 같은해 12월엔 김정일 사망을 조선중앙TV가 공식 발표할 때까지 감지하지 못하면서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사망 발표 당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 중이었다.

지난 2012년께에도 김정은이 리설주를 대동하고 나왔을 때까지 그의 결혼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복수의 전문가들은 리설주를 여동생 김여정으로 판단했을 정도였다. 김정일이 생전에 비밀리에 여러 명의 처를 뒀기 때문에 서방 지도자들처럼 공식적으로 부인을 대동한다는 것을 북한사회에선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같은해 12월 북한이 갑작스럽게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에도 그 전날까지 로켓이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2014년 5월엔 처형됐다던 인민가수 현송월이 조선중앙TV에 나왔다. 전해 8월, <조선일보>는 현송월을 포함해 은하수관현악단 및 왕재산예술단원 9명이 음란물 제작·유통 혐의로 처형당했다고 보도했다. 직후 <아사히신문>까지 김정은이 리설주가 유사한 행위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막기 위해 처형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신빙성을 더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국회에서 발언하면서 관련 보도를 부추겼다. 그러나 현송월은 지난해 말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에도 나타나 인터뷰에 응하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해 4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모스크바 전승절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다음 날 북한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망신을 당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군정의 동향이나 인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엔 핵심 측근의 한 사람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추방돼 지방의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고 국회에서 보고했으나 올해 1월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통상 혁명화 교육기간으로 2~3개월 정도면 매우 짧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가 평양에서 자숙했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기도 했다. 최룡해 역시 이번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것이 확인되면서 신변이상설을 불식시키고 최측근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도 얼마 뒤 <노동신문>을 통해 등장했다.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시에도 미국과 일본은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한 반면 국정원은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국정원의 반복되는 ‘헛다리’는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폐쇄성 탓도 있겠으나 국정원의 대북정보력 부재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북전문가들은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 인적 정보망)의 질과 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과 군 정보당국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로부터 동향을 청취하거나 중국 내 조선족, 탈북자, 한족 정보원, 북한 내 북한인으로 구성된 정보망을 통해 대북정보를 수집, 분석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북한인 휴민트를 구축하는 것에 크게 공을 들이지만 국경 밖에서 북한 내에 연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대북정보 라인이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완전히 붕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임 직후 대북전략국이 해체됐고 북한 전문요원이 크게 줄어드는 등 대북관련 업무가 홀대받았다.

국정원이 “2중 스파이여도 상관없다. 정보만 가져오라”고 요구하면서 정보원들이 사례를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설익은 첩보를 넘기는 일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국정원 측이 조선족이나 탈북자 정보원이 주는 첩보를 오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국정원 내부에 북한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집된 대북정보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일도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리영길 처형 발표…노동당대회 등장
“1조원 예산이 아깝다” 흥신소 수준?

특히 이명박정권 들어 대북강경책 일로의 정책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된 영향도 크다. 믿을 만한 휴민트의 상당수는 그나마 북한을 드나들며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나 상사원이었다. 소위 대북사업가들이 사업 협의 과정에서 북한 고위당국자를 만나 북한 내의 여러 소식을 청취했으나 대북 신규 사업이 모두 중지되면서 이러한 방식이 단절됐다. 이렇게 휴민트가 붕괴되면서 인공위성, 정찰기, 이지스함 등 첨단 장비를 통한 전자 정보 수집 체계인 ‘시진트(Sigint·signal intelligence)’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

그간 국정원이 내놓는 정보마다 ‘정국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것은 국정원이 오랫동안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국정원이 해외 정보수집엔 무능하고 정권의 안위 등 ‘정치공작’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며 “대북·해외·국내 정보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에 휩싸였고 같은 해 6월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7월엔 이탈리아 해킹팀이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을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휴대전화 불법감청 및 해킹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수십 년간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반복됐음에도 사이버테러방지법 법안 통과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우성씨 증거조작사건, 세월호 참사 개입, 어버이연합 게이트, 류경식당 집단 탈출 건 등 해외 정보 수집보다 국내정치에 집중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선 수사 기능을 없애고 국내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정치만 기웃?


익명을 원한 군 정보당국 전직 간부는 “정보기관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는 유능한 인사가 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동안 비 전문가인 정치인, 공무원, 정권실세의 측근이 수장으로 왔기 때문에 대북정보력이 점점 약화된 것이다. 국정원의 기관 출입도 철폐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 정보기관이 사회 각 기관에 출입하는 나라가 없다. 휴민트 강화와 대북·대외 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바로세우고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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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