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

30년 IT 전문가 “불꽃같이 일할 겁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을 목전에 뒀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당선인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세 번째로 새누리당 송희경 당선인을 만나봤다.

새누리당이 송희경에게 비례대표 1번을 준 이유는 명확하다. ‘IT 전문가’는 그가 만들어온 길이면서 동시에 4년 내 증명해야 될 정체성이다. IT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은 유권자들이 송희경 당선인에게 내린 특명이다.

지난 30년간 기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며 쌓아온 특유의 맷집은 어쩌면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했던 덕목일지 모른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인터뷰에서 송 당선인은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다음은 송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가.
▲아직 실감이 안 난다. 등원을 하기 전이라 그런가 보다. 얼마 전 당선자 뱃지와 당선증을 받았는데 그때 조금 실감이 나더라. 앞서 다른 후보자들 지원 유세를 갔을 때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말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국회의원 자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다. 비례대표의 정의가 전문성이지 않나. ‘IT 전문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것이니 4년 동안 불꽃같이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현장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기업인으로 있을 때와 많이 달랐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 기업에 임원으로 있을 때는 대부분 만나는 고객이 다른 기업의 임원들이었다. 즉 중산층 이상의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중산층 이상이다. 그러나 현장 유세를 나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애기 업고 나온 아줌마에 미용실 사장님들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와서 얘기 들어주고 손잡아주신다. 이제 내 고객은 이곳 현장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을 바라봐야겠다고 느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서민들을 위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게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 새누리당에서 먼저 영입 제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나도 참 그게 궁금하다. 아마 대우·KT 등을 거치면서 다분야로 일해보고 특히 공공 영업을 하면서 여러 협력 단체들과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인 것 같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맡았을 때는 올림픽준비위원회와,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했을 때는 미래부 등 정부와 함께 일했다.

공공국방영업본부장 때는 국방위와, 재난안정망을 구축할 때는 안행위가 있는 국회와도 소통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글로벌 수출·수입까지 각 분야에서 많이 경험해본 임원을 찾다보니 내가 제의를 받은 것 같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 비례대표 순번 1번이다. 상징성 있는 숫자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유는 분명하다. 첫 번째는 정치색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색이 없으니 계파도 없다. 두 번째는 전통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IT 산업으로의 재편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IT에 몰입된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창조경제가 실패했다 아니다 말들이 많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들 전국 18곳에 대기업이 투자해놓은 곳을 버려야 되겠냐고 묻고 싶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도 투자한 곳을 ICT로 재편해서 도약시켜야 하는 것이다. 사놓은 땅이 불모지라고 그 땅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가서 자갈도 걷어내고 좋은 토양의 흙도 섞어봐야 한다. 1번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실무형 여성 IT임원을 찾던 중 내게 온 것이라 생각한다.

- 말씀하신 것처럼 IT 전문가시다. 예상대로 주 활동 무대는 IT 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야도 있나?
▲IT를 하다보면 인재육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있지만 커리큘럼이 문제다.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에 계신 교수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다음은 여성 인재들의 육성이다. 그중에서도 워킹맘 문제에 관심이 많다.

- 인재 육성을 말씀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브레인 유출이 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전문성 있는 직업에서 유출이 심한데, 그 사람들을 잡아 둘 흡인 요인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공약인데, 다른 곳 말고 전국 18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버리지 말고 산자부에서 만든 테크노파크와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합쳐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지역의 뿌리로 만들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막고 그 지역의 IT 인재로 키울 수 있다. 그럼 지방 대학도 함께 살아날 것이다. 거기에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주고 글로벌 업체들을 데려와 투자를 유치하면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KT 전무 출신 비례대표…워킹맘 성공사례
30년 IT전문가 “창조센터 버리서는 안돼”

인도에 성공 사례가 있다. ‘하이데라바드’라는 인도의 조그만 도시를 보면 그곳 젊은이들이 델리 같은 큰 도시로 가지 않고 노트북 들고 지역 기업에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낸 결과다.
 

- 여성 인재 육성으로 넘어가서, 먼저 여성의 경쟁력부터 향상시킬지 아니면 지원을 통해 자생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할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쪽인가?
▲ 장기, 단기로 나눠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여성 인력을 발탁하지 않았으면 나도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발탁을 통해 여성 인력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조건 여성 인력을 60% 뽑아야 한다든지, 인사 승진이 있을 때 가중치를 줘야 한다든지 같은 주장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여성들의 경쟁력은 평균 하향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쟁력 문제는 여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남성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육아는 남성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열심히 성과를 내서 자신도 임원이 돼야 하니까.

그러니 육아의 책임은 여성들에게 집중되고 학력과 관계없이 교사, 약사 같이 방학 있고 일찍 마치는 일에 여성 인력의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없고 학교에서 남성 선생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풍선 효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불균형 속에서 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육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정부에서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 육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고, 여성 인재들이 나올 수 없으면 지금의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된다. 여성들도 가정에서는 남편, 기업에서는 동료들을 서포트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더 악바리처럼 일 할 수 있게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더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초선 여성 비례대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게 정가의 속설이다. 이를 극복할 전략이 있나?
▲국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지 않나. 다른 분도 그런 질문을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아직 피부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얘기는 최초의 여성 과장, 여성 대리, 여성 임원이 되면서 지난 30년간 쭉 들어왔던 말이다. 예를 들어 과장인문교육을 가면 499명이 남자고 나 혼자 여자였다. 화장실도 나 혼자 가고 잠도 혼자 별동에서 잤다.

동료 임원, 고객들도 전부 남성이었다. 거기서도 살아남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다. 기업에 있으면서 수주를 위해 프리젠테이션하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2시간 이상 기다려도 보고 별걸 다 해봤다. 국회에서 꼭 상정시켜야 할 법이 있다면 야당의 어느 분이라도 밤새 찾아가 뵐 것이다. 단 내가 법은 잘 모르니 그 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 ‘워킹맘’은 송희경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고, 워킹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선후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놔야 한다. 인터뷰가 있을 때마다 난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IT전문 국회의원’이 되겠다. 또 하나는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연결하는 ‘통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통로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통로를 잘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자 선배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선배 나 너무 힘든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터놓고 의논해야 한다. 물론 보이는 시선이 있고 혹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술 한잔 할까요”란 말을 쉽게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 가서도 여자든 남자든 선배들과의 통로는 꼭 필요하다. 내가 통로를 열어놔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고객도 마찬가지다. “뭐든지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을 꼭 해주고 싶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과거 내가 대우그룹과 관련 계열사에 있을 때에는 인구 절벽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 물론 꺾이긴 했지만 올라갈 수 있는 내수시장이 있었다. 요즘 조선업이 난리라고 하는데 대우조선이 과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이 내수시장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재편이 없으면 안 된다. 꼭 하고 싶은 말은 IT에 대한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규제를 푸는 논의가 초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IT가 전통산업을 재편해내지 못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력 많은 글로벌 업체들을 끌어와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허브로 한국을 지목한다.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좋으니 동북아 시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일례로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콘텐츠를 시연하면 필리핀에서도 빨리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속도에서 1.4배 빠르다. 홍콩보다 값이 싸고 싱가폴 보다 전기세가 싸다. 지진도 없다. 통일까지 되면 육로로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열린다. 이 좋은 땅에 글로벌 업체를 잡아와서 그 막강한 자본력을 여기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당적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IT와 관련해서 범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부총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자부·국토부·국방부 등 IT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지 않나. 그러니 중복투자하지 말고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부총리를 만들어야 IT로의 재편이 탄력을 받고 기존 제조사들의 도약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4년 동안 할 소임은 이것이지 않겠나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송희경은 누구?]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평창동계올림픽지원단 단장 역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 역임
▲전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 상무
▲전 KT GiGA IoT사업단장, 전무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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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