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

"이한구 사천이 여당 패배 원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올해 총선에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새누리당은 안 당선인을 컷오프하면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컷오프 된 안 당선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혈혈단신으로 거대 정당들과 대결해 살아남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안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3선 중진이 됐다. 무소속 당선인들 중 제일 먼저 복당을 신청한 안 당선인이 복당에 성공하면 유력한 당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요시사>가 안 당선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당선소감은?
▲ 저는 작년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이제 막 추진단계에 있었다. 제가 낙선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구도심 재개발사업,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화~영종 연륙교와 옹진지역 현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임기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번 선거는 국민을 무시해온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배준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강화군에서 몰표가 나와 이겼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강화군 외의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더라. 선거운동도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 그것은 기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일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합구되는 바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모두 소중한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다.

미리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표가 나왔다고 그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난해 4·29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총선에서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 생각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컷오프 해버렸다. 이번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새누리당 공천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선거를 치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 위해 복당 신청 "개인욕심 없어"
"계파 떠나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 도와야"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공천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에 의한 잘못된 공천이 이뤄져 집권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가장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와도 협력을 하고 여야와도 협력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 한다.

- 무소속 당선인 중 ‘새누리당 복당 신청 1호’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복당이 급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내주게 되지 않았나? 이대로라면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몸값을 높이려면 복당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제1당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끝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지난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이후 당적을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10년간 고생할 때도 당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총선 당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 복당에 대해 다른 당선인들과 상의해 본 적은 없다.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복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당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복당하면 당권이나 원내대표 등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 3선이 되긴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그곳이 국회 농해수위라고 생각한다.

- 재보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일은 못했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은?
▲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강화군의 경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편성 중이다. 중구는 내항 재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내항을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옹진의 경우 교통수단이 열악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주요 당직자 몇 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복당하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당권을 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파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mi737@ilyosisa.co.kr>


[안상수 당선인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 19, 20대 국회의원
▲ 제3, 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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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