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

"이한구 사천이 여당 패배 원인"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대 총선은 이변의 연속이었다.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 안일한 정치권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선인들을 차례로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무소속 안상수 당선인(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해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올해 총선에서는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새누리당은 안 당선인을 컷오프하면서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

억울한 일이었지만 컷오프 된 안 당선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예견한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혈혈단신으로 거대 정당들과 대결해 살아남았다. 안 당선인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 불공정한 공천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안 당선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인천광역시장을 2번이나 지냈고 3선 중진이 됐다. 무소속 당선인들 중 제일 먼저 복당을 신청한 안 당선인이 복당에 성공하면 유력한 당권후보로 급부상하게 된다. <일요시사>가 안 당선인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새누리당 배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컷오프와 무소속 출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당선소감은?
▲ 저는 작년 재보선을 통해 당선이 되어 여러 가지 공약사업이 이제 막 추진단계에 있었다. 제가 낙선하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모두 없던 일이 될까봐 두려웠다.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구도심 재개발사업, 영종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강화~영종 연륙교와 옹진지역 현안을 잘 마무리 해달라는 뜻인 것 같다.

이번 임기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이번 선거는 국민을 무시해온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다.


-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는 배준영 후보에게 뒤졌지만 강화군에서 몰표가 나와 이겼다. 일각에선 선거 이후 강화군 외의 지역들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더라. 선거운동도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셨다고 하던데.
▲ 그것은 기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일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을 통해 합구되는 바람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모두 소중한 제 지역구의 주민들이다.

미리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게 그 정도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치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정책을 세우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표가 나왔다고 그 지역만 발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지난해 4·29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총선에서 경선도 없이 컷오프됐다.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제 생각에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 공관위가 제시한 컷오프 기준에 저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를 컷오프 해버렸다. 이번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주민들도 새누리당 공천에 동의하지 않으니 당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혈혈단신 혼자 선거를 치른 저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니겠나?

선당후사 위해 복당 신청 "개인욕심 없어"
"계파 떠나 정권 재창출 위해 대통령 도와야"

-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공천과정에서 당내 일부세력에 의한 잘못된 공천이 이뤄져 집권여당이 제1당의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가장 큰 책임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도 과거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회와도 협력을 하고 여야와도 협력을 하고 같이 안고 가야 한다.

- 무소속 당선인 중 ‘새누리당 복당 신청 1호’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무소속 당선인들을 복당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복당을 신청할 계획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복당이 급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제1당 자리마저 내주게 되지 않았나? 이대로라면 식물국회, 식물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제 몸값을 높이려면 복당을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제1당의 의미는 매우 크다.

- 끝까지 복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아예 당적을 옮길 가능성도 있나?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보수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는 지난 199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한 이후 당적을 옮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이 야당으로 10년간 고생할 때도 당을 떠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총선 당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 다른 무소속 당선자들은 복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던가?
▲ 복당에 대해 다른 당선인들과 상의해 본 적은 없다. 다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언젠가는 복당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이번 당선으로 3선의 중진의원이 됐다. 복당하면 당권이나 원내대표 등에 도전할 생각은 없나?
▲ 3선이 되긴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서 일하고 싶고, 그곳이 국회 농해수위라고 생각한다.

- 재보선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일은 못했을 것 같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구 현안은?
▲ 각 지역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강화군의 경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편성 중이다. 중구는 내항 재개발이 핵심 사업이다. 해양관광시대를 맞아 내항을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옹진의 경우 교통수단이 열악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지역 현안들을 해결해 지역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주요 당직자 몇 명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앞으로 복당하면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 당원과 국민에게 당권을 돌려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파 갈등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이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mi737@ilyosisa.co.kr>


[안상수 당선인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 19, 20대 국회의원
▲ 제3, 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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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