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7 11:35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1대 대선서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과반에도 못 미치는 107석 국민의힘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꼬리표만 덩그러니 남았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이 이별하지 못한 탓이었을까? 대선 이전부터 솔솔 나오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눈길이 쏠린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한마디가 보수 진영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행에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정권은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고 말했다. 107석 공중분해? 대한민국서 첫 정당 해산은 이승만정부 때였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자 이승만정부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전 장관이 대중의 지지를 받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위협을 느껴 그를 간첩 협의로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이 창당한 진보당 역시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산했다. 이후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 해산 조치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