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기자수첩>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 죄가 되는’ 역설
우리 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타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된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남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공적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보편적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 사실 유포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지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꼽힌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행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