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 죄가 되는’ 역설

  • 등록 2025.09.15 1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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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오래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타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객관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된 내용을 말하거나 글로 남겨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공적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특히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꾸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보편적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제2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 사실 유포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지만,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로 꾸준히 지적해왔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 기본권으로 꼽힌다.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행태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바로 이 지점을 위협한다. 예컨대 직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를 피해자가 사실 그대로 공개하면, 가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되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들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피해자들은 사회적 공론화와 정의 실현을 위해 나선 목소리조차 억압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특히 권력자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되레 피의자 신세가 되고, 정치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언론인이 피고석에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진실’조차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을 막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정의 실현보다는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옹호하는 입장은 주로 “사람의 인격과 명예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형사처벌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명예는 사적 권익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같은 민사적 구제 수단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인의 입을 봉쇄하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최소한의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

게다가 ‘사실을 알린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경우가 많음에도 무차별적 제재로 이어지는 점은 명분을 약화시킨다.

선진 민주국가 중 다수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적용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구제에 무게를 두는 추세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적용 건수 또한 많아 국제적 기준과 괴리를 보인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위축 효과’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피고인의 사회적 낙인은 불가피하다. 수사와 재판을 오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심리적 압박이 뒤따른다. 그 결과 사회 구성원들은 불법이나 부조리를 목격하더라도 ‘혹시 내가 처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침묵하게 된다. 진실이 은폐되고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공익적 목적에 의한 발언은 전면 면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일부 결정에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넓어, 피해자와 언론, 시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한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모순적 제도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사회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 권력자에게는 방패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로 작용하는 현행 법제는 재검토돼야 한다.

‘진실을 말할 자유’가 보호되지 않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명예 보호라는 가치가 필요하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제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동시에 지켜내는 길이다.

앞서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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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