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노소영을 대통령으로” 노 측근 유튜버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이자 유튜버인 박영숙씨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 관장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영효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엔미래포럼 대표 박영숙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라인과 언론을 통해 수행해 온 여론전이 사법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결정적 증거 재판부는 박씨가 2024년 6~10월 반복적으로 ‘1000억원 증여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판단하며 “김희영 이사장 관련 허위 사실 유포가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허위 사실 유포 과정을 인정한 피고인의 진술과 유튜브 활동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사건의 본질은 ‘개인 팬클럽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여론 개입’이라는 점에서 더 무겁다. 박 대표는 노 관장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지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해 왔다. 그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최태원 1000억원 지원설’ ‘가족 관련 음해’ 등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