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5월부터 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 시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 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의 노쇼 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 일부 승객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속적인 버스 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 및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