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8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이 12.4% 올랐다. 신라면, 스팸, 팔도비빔면 등도 오른다. 이처럼 식품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덮쳐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홀쭉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이 10월 정점을 찍은 뒤 차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고민 끝에 초코파이를 구매하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