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24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금 5만원이라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A(41)씨. 그 대가로 그는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자 “이 정도도 절도냐”는 반응과 함께 법의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기사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
국민 간식 ‘초코파이’ 가격이 12.4% 올랐다. 신라면, 스팸, 팔도비빔면 등도 오른다. 이처럼 식품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덮쳐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홀쭉해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이 10월 정점을 찍은 뒤 차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고민 끝에 초코파이를 구매하는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