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살벌한 간식 죗값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5.12 04:00:00
  • 호수 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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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간식 죗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에 있던 1000원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40대 화물차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고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오전 4시쯤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하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서 “평소 ‘냉장고에서 간식을 가져다가 먹으라’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의 말을 듣고 과자를 가져갔다”며 “과자를 훔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물류회사 측은 “직원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간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물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회사 사무실 공간과 관계인 진술을 통해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냉장고가 놓인 사무실 2층은 일반 사무 공간과 기사들 대기 공간이 분리돼있었는데, 냉장고는 사무 공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이 공간은 기사들의 출입이 제한돼있다”며 “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은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고, 기사들이 대기할 때 직원이 간식을 주거나 기사가 허락을 받고 간식을 꺼내간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서 1000원 과자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피고인 진술을 보더라도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은 회사 직원이 아닌 기사들에게 들었을 뿐이기에 기사들이 간식을 관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5만원의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초코파이 하나에?’<bhy0****> ‘인심 야박하네요’<vove****> ‘법이 서민한테는 가혹하네’<blba****>‘주가 조작 수십억은 무죄 때리는 어마 무시한 사법부 카르텔’<taki****> ‘참 먹는 거 갖고…’<smyu****> ‘초코파이는 정인데…’<jjan****> ‘왜 서글프고 슬플까? 그깟 과자 한두 개…기사님께 주의나 부탁 정도로 넘어갈 수 없었을까?’<psae****>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 무슨 법치주의인가?’<plan****> ‘이제 회사에서 물도 허락받고 마셔야겠네’<j752****>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hotp****>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wonb****>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amon****>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생중계해주길 바란다’<wino****>


“냉장고 공간은 외부인 출입 제한”
법원, 화물차 기사에 벌금 5만원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이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고 약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런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며, 힘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lsj2****> ‘신고한 사람이나. 항소한 사람이나’<nede****>

‘이치적으로 맞네. 회사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면 사무 공간에 들어가서 냉장고까지 열어볼 권한이 없지’<wood****>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jin8****> ‘회사 내부 사람도 아니고 외부인인 기사가 멋대로 사무실 침입해서 훔쳐 먹었는데 그럼 그게 절도가 아니냐?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ilzm****>

‘판결문 내용만 봤을 때는 납득되네요. 공간이 분리돼있는 사무 공간 가장 안쪽에 있는 냉장고까지 가서 꺼내먹은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신고한 건 평소 회사에서 감정이 있었다는 거고, 재판은 피의자가 신청한 거고’<kjy8****> ‘초코파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싸움이네. 사과했으면 굳이 신고까지 안 했겠지. 근데 당당하니까 법대로 한 거지’<kaja****> ‘항상 예의 있게 사는 게 세상사 편하게 사는 거다’<pcl0****> ‘초코파이 훔치면 죄가 아닌가? 벌금 5만원이면 최대한 선처한 거 아닌가?’<tiar****> ‘누구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용기이고 멋진 거다’<yepp****>

“허락 없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돈으로 간식 산 것을 누가 슬쩍 들어와서 먹는 것은 절도가 맞다. 선의를 권리처럼 행동한다면 법적으로 해야 한다. 본인도 법의 심판을 바랬고, 법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kac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시 느는 생계형 범죄

‘현대판 장발장’ 생계형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늘어난 것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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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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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