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1:19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사이 공백 기간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밀어낼지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정치의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정년 60세 제도는 이미 현실과 어긋나 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였고, 올해에는 마침내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의 20%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30년에는 1200만명, 국민 넷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다. 2040년이 되면 1500만명, 국민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법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