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3 01:4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이의 철부지 같은 행동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아이의 인성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차된 차량에 흠집을 낸 아이가 부모와 함께 현장을 떠난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 중 아이 장난으로 인한 재물손괴, 조언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45분께 지인들과 커피를 마시고 귀가하려던 그는 한 아이가 돌을 주워 발로 차는 모습을 목격했다. 처음엔 부모가 제지하리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잠시 뒤 ‘퍽’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타격음을 듣고 앞 유리와 루프 글라스를 먼저 살폈지만 어두워서 확인이 어려웠다”면서 “가해자 부모는 뒤에서 남 일인 듯 지켜보다가 내가 확인하던 도중에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돌이 제 차로 날아와 꽂혔고, 보닛엔 찍힌 흠집이 남아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저 정도 흠집에 3000~4000만원이 말이 되는 건가요?” 6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동킥보드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포르셰 차량으로 쓰러져 흠집이 나자 4000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차 중인 차량에 킥보드가 중심을 잃고 툭 쓰러졌는데 다칠 수가 있나? 병원비도 정말 말이 안 된다”며 “그냥 서 있던 킥보드가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가게 앞에 고정돼있던 전동킥보드에 올랐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져 옆에 정차돼있던 포르셰 박스터 차량의 앞휀더에 흠집을 냈다. A씨는 호소글에 박스터 차량의 흠집 사진과 해당 차종의 상세정보, 포르셰 차량 차주와의 문자메시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사고 직후)당연히 바로 사과드렸고 차주 분이 ‘이거 앞범퍼를 다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라고 하셨다. 일단 흠집 난 부분이 범퍼도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건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도장 정도로 생각됐다”며 “차주분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진술했는데 차주분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차에 갖다 던졌다’고 허
[Q]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입니다. 규약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동대표 몇몇 사람과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발견된 다음날이 소집일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임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향후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고문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동대표들은 공고문을 훼손했다며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뜯은 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지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