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18 10:21
자전거, 편리하고 건강에도 좋은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즉, 지켜야 할 법규가 엄연히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타다간 사고는 물론 딱지까지 바로 날아옵니다. 그 법규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①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안 됩니다. 차도 우측 가장자리, 혹은 자전거도로를 달려야 하죠. 단, 만 13세 미만 어린이와 노약자는 예외입니다. ②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는 다릅니다.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와 함께 씁니다. 이때는 반드시 보행자 우선! 자전거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③ 횡단보도 이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많죠. 그런데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표시가 없다면 반드시 끌고 가야 합니다. ④ 이어폰과 음악 운전 중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어폰·헤드폰을 양쪽 모두 착용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심지어 한 쪽만 끼워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⑤ 야간 주행 밤에는 반드시 전조등과 반사경을 켜야 합니다. ‘잠깐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여 멈췄고 다 지나가신 후(더 이상) 보행자가 없어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진입 후 쿵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돼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을 못봤는지 차량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