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02 11:3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2일,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고, 수도권 출근길 교통 혼란도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시작 시각인 오전 5시30분을 불과 30여분 넘긴 시점이었다. 1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밤샘 협상 중 한 차례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 교섭이 이어졌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사는 오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로 임단협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노조 측이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29일 조정 시한까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출퇴근을 비롯한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그간 양측은 9차례의 교섭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조합원 투표서 쟁의행위 안건이 가결되고 2차 조정일인 29일 자정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합법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법서 규정된 쟁의권 행사의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3월에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전체 시내버스 7382대 중 7210대(97.6%)가 약 11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번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노조 간의 최종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6일 예고했던 파업이 철회됐다. 이로써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과 맞물린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1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당초 2노조는 예정됐던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날 최종 교섭에는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 5일 오후 4시10분 서울 성동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5차 본교섭을 개시했다. 이후 네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회의를 진행한 끝에 핵심 쟁점인 임금 협상,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임금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2.5%로 합의했다. 당초 1, 3노조는 사측에 각각 6.6%, 7,1% 인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지금까지 사측은 2.5% 인상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적이 없어 그 밑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온전히 받게 됐다. 부족하지만 받아들이게 됐다”며 한발 물러섰다. 인력 충원안에 대해서도 노조가 한발 물러섰다. 1노조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