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7:45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의 실질적 주인이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봤느냐가 핵심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송암사(신풍제약 지주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같은 달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증선위 입장이다. 미리 알고… 앞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해당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2상 결과를 인지한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하는 데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장 전 대표와 송암사의 연관성 때문이다. 장용택 창업주의 아들인 장 전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풍제약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기대감 하락이 감지된 마당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표면화된 모양새다. 주가마저 크게 하락하는 등 겹겹이 쌓인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신풍제약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용택 신풍제약 전 회장,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의약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올 게 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연장선상이다. 앞서 경찰은 장 전 회장 등의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수사를 거치며 비자금 액수를 57억원으로 조정했다. 경찰은 신풍제약 장 전 회장과 납품업체 측 관계자의 혐의점을 발견했지만 수사 당시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입건하지 않았고, 비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신풍제약에 대한 신뢰도는 또 한 번 땅에 떨어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오너 일가 구성원이 십여년에 걸쳐 구설의 중심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