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7:45
[일요시사 취재2팀] 장지선 기자 = 퍼즐의 전체 그림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퍼즐의 크기가 얼마만한 지도 여전히 알 수 없다. ‘분양사기 의혹’으로 한데 묶여 있을 뿐이다. 첫 사건의 발생 시기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한 사람이 피해를 주장하면 어느새 그보다 앞선 시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지역서 하나둘 나타난 조각으로 그나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피고를 징역 1년6개월에 처합니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후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 사람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부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일부는 초면이었다. 그들 모두는 법정 구속된 피고인과 관계가 있었다. 집과 건물 그리고 돈으로 얽힌 지독한 악연이었다. 빙산의 일각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빌라 분양 대금을 둘러싼 형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4일 공판서 검사는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판사가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구형량만큼 선고한 것이다. 선고 당일 방청석에서 홍씨의 법정 구속 장면을
[일요시사 취재1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믿을 건 경찰뿐이었다. 금방 끝난다는 경찰의 말을 동아줄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다. 피해자들은 이제 경찰을 믿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늑장 수사 절대 아닙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시사> 보도(1502호 <단독> ‘빌라 사기’ 동대문경찰서 늑장 수사 내막) 이후 직접 전화로 해명했다. 동대문구 분양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경찰서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현장을 다룬 기사였다. 동대문구 용두동 현장서 분양사기 피해를 본 이들은 지난 10월11일 서울경찰청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부도 났다” 피해 인지 사건은 지난해 5월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 빌라를 분양한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맡은 또 다른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도가 났다”고 통보받은 게 시작이었다. 용두동 1차 현장은 80~90%가량 공사가 진행됐고 2차 현장은 땅만 매입한 허허벌판 상태였다. 용두동 1차 현장은 15세대, 2차 현장은 13세대로 총 28세대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른바 선분양을 받은 이들은 계약금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표면에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사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피해자는 수십, 수백명인데 사기꾼으로 지목된 인물이 겹친다. 초반에 조치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불을 지른 건 가해자지만 기름을 부은 건 경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누굴 더 원망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해 2~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빌라 매매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매수인이 빌라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매수인의 돈은 매도인인 건물주가 아닌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시작은 인지 당시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수분양자 A씨는 “피고소인은 우리 빌라뿐만 아니라 성북구 여러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짓는 과정서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업자가 ‘바지’를 건물주로 앞세워 대출을 일으키게 한 뒤 빌라를 세우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및 분양업무를 맡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가 건축업자 일당을 고소한 시점은 2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