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라 사기’ 동대문경찰서 늑장 수사 내막

피해자 느는데 사기꾼 방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표면에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수면 아래 감춰진 사건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피해자는 수십, 수백명인데 사기꾼으로 지목된 인물이 겹친다. 초반에 조치했다면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불을 지른 건 가해자지만 기름을 부은 건 경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은 누굴 더 원망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지난해 2~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서 일어난 ‘빌라 매매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매수인이 빌라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매수인의 돈은 매도인인 건물주가 아닌 건축업자와 공인중개사 등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시작은 인지

당시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수분양자 A씨는 “피고소인은 우리 빌라뿐만 아니라 성북구 여러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짓는 과정서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건축업자가 ‘바지’를 건물주로 앞세워 대출을 일으키게 한 뒤 빌라를 세우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및 분양업무를 맡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가 건축업자 일당을 고소한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일요시사>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시점(지난해 2월13일)에 이미 9개월 이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뜻이다. 당시 A씨는 사건을 담당한 성북경찰서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이 9개월이나 사건을 뭉개는 동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수사·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말은 현실로 드러났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광진구, 경기 구리시 등 최소 7개 현장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 성북구 사건으로 고소당한 건축업자의 이름이 다른 지역서도 등장했다. A씨를 비롯해 6명이었던 피해자 숫자는 수십명 단위로 불어난 상태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해액수는 1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경찰 수사마저 성북구 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경기 구리시 등에서 피해를 당한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모였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3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켓을 들고 사회자의 선창에 맞춰 구호를 외쳤다.

분양사기 피해를 고발하고 사건을 맡은 동대문경찰서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 홍○○과 그 일당은 계획적으로 우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착취한 채 1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홍○○은 성북구 사건서 수분양자 A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축업자다. 이어 “범죄가 밝혀진 후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만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1년이 넘도록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은 아직도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집회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한 분노도 크지만 경찰에 대한 실망도 못지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기범 홍○○ 일당의 즉각 구속수사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위한 신속한 검찰 송치 ▲사기범들의 추가 범행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경찰 수사 지연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사실상 경찰을 향한 목소리다. 이후 진행된 피해자들의 발언도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촉구하는 데 집중됐다.

성북구 사건에서 나온 이름 
동대문구‧구리시에서도 언급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용두1차 피해자 B씨는 “지난해 5월 분양사기를 당한 사실을 파악하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빌라는 경매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홍○○ 일당에 대한 구속도, 검찰 송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일당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과 생활고에 몸부림치고 있다”며 “최근에는 박○○과 홍○○이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해 신축 빌라 두 군데의 설계를 의뢰했다는 말을 들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조사가 늦어질수록 사기 일당은 매일 만나 여러 꼼수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홍○○ 일당에 대한 구속수사와 검찰 송치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용두2차 신축 빌라 분양사기 피해자 C씨는 “용두1차는 건물이라도 올라갔지만 용두2차는 터파기만 된 그야말로 토지 상태서 경매가 진행돼 이미 제3자가 낙찰까지 받아갔다”며 “사기범들은 신축 빌라 분양으로 돈을 챙기기 위해 투자 정보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했고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서 다수의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해 용두2차에서만 수십억원대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채는 사기,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동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사기범들은 용두2차를 경매로 넘긴 뒤 다시 분양해서 팔아먹을 모의까지 한 악덕 중의 악덕이다. 사건의 피해자만 수십명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인지수사’ 형태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인지수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제3자의 신고나 경찰의 직접 발견 등을 통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나 제3자가 신고하는 고발과는 다르다. 또 피해자들은 동대문경찰서가 관할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가져왔다고도 했다.

한 피해자는 “동대문경찰서는 제보를 통해 사건을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7월경 수사 초기에는 경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12월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그 일정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1년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이 피해자는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는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경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며 “한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냐는 말에 ‘다른 수사를 하느라 바쁘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왜?

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인지수사로 시작한 것, 다른 지역의 사건을 가져온 것 등에 대해 ‘맞다’고 인정했다. 해당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른 수사를 하느라 (분양사기)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