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다.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약사범들은 오히려 새로운 마약을 개발해 법망을 피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 중 신종마약의 비율은 지난 2017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신종마약을 마약류로 분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먀약 유통도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신종마약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서 감정한 압수품 중 35%가 신종이다. 2만명 넘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과수는 지난 25일 마약류 국내 확산 실태를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 국과수는 “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SNS), 다크웹, 가상화폐, 국제 우편 및 특송 서비스, 도어-투 도어 택배 등으로 마약 유통망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마약류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마 합법화와 합성 대마 등 신종마약류의 유행이 이런 상황을 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어묵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항의한 소비자에게 ‘(먹어도)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7년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유명 어묵 제조 전문 기업으로 확인된다. 논란은 지난 3일 오전 10시5분께 당사자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사 어묵 벌레같이 생긴 이물질인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묵 제조·판매업체 B사 제품을 먹으면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는 “업체와 통화했는데, 어떤 사과나 보상조치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이 ‘인체에 무해하니 그냥 먹으라’는 강요로 느껴졌던 A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증거로 자신이 먹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묵 사진 3장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는 먹다 남은 꼬치어묵 속에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담겨있다. 해당 글과 사진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다소 황당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회원 ‘저OO’은 “익은 벌레 중에 무해하지 않은 벌레를 찾는 게 더 어렵겠다”며 비꼬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대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에 나왔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역별(중복 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 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 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