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16 17:39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수사를 종료했다. 노상원 수첩과 핵심 수사 대상들에게 외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6개월여간의 수사 기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최소화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한다. 사실상 특검팀이 밝혀낸 진실은 절반뿐이라는 지적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이었다”고 결론 냈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이 산적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외환 혐의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180일 대장정 특검팀은 지난 15일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사건 총 249건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27명(215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등이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