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9 15:26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대전 모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가 법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서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명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씨는 충분히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서 범행 이전에 범행 방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명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공지사항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려면 결정 이후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명씨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심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바로 공개됐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서 김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명씨는 수술을 받고 줄곧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이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9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