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로펌 소송·단빛재단 미활동 ‘이중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업무를 의뢰했던 국내 대형 로펌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존 법률 자문 로펌이었던 법무법인 바른 측으로부터 43억원에 달하는 청구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 조건 등을 성취시켰다”며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바른 측은 계약 해지 후, 그동안 업무 과정서 발생했던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제시한 업무 내용 및 진행 경과를 볼 때 그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임차지(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라며 “성공 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른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