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5 04:06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