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30 11:5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의결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재심 청구가 예고되면서 제명 처분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뒤 오는 15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은 정당법 제33조에 따라 당헌 절차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 총 163명 중 82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일부 사안에 대해 ‘징계 시효 소멸’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규 제7호 제17조는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11일,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가정보원 공채 당시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며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안사람은 2017년(언론 보도에선 2016년 10월로 언급) 이헌수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 담당감찰실에 근무했던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도 합격했었으나 저를 증오한 세력들이 작당해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킨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엔 (한 언론사에서) 제가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며 보낸 청원서를 입수했다더라.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길래 악의적으로 왜곡하느냐”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의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