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서 선봉 역할을 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 배경에 대해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제가 볼 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 탄핵하고 다 감옥에 보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주요 대선공약으로 미국식 정치제도 도입, 장관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국회 해산 뒤 재선거, 한국형 FBI 도입 등을 내걸었다. 그는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300명을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나누겠다. 하원은 경제, 상원은 국방과 외교 문제를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해산하고 윤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