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태광쇼크 대해부上] 쏟아지는 의혹 #6

“작정한 ‘저인망 수사’ 뭔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


태광그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수사는 현재 비자금 조성, 로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불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빙산의 일각 아래 시커먼 덩어리가 수면위로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태광 사태에 떠오른 의혹들을 면면히 살펴봤다.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수사 전방위로 확산
차명계좌에 4000억원…금융계열서 ‘개인저금통’

태광그룹의 각종 불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파고 들어갈수록 새로운 비리가 드러나는 모양새가 마치 양파와 같다. 편법 증여·상속,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일찍이 주요 재벌들이 써먹던 해묵은 수법에 이어 맞춤형 법 개정이나 인허가 등을 위한 로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혹 1>주식 편법 증여·상속

태광그룹 검찰 조사는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됐다. 이호진 회장은 아들 현준(16)군에게 주요 계열사 지분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은밀한 대물림’은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졌다. 핵심고리 중 하나는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업체인 티시스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 이 회장이 5000만원을 출자해 주식 100%(1만 주)를 소유한 형태로 설립된 회사다.

이 회장은 2006년 1월25일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식수를 두 배(1만9600주) 가까이 늘렸다. 증자된 주식은 모두 현준 군에게 돌아갔다. 이를 통해 현준 군은 이 회사 지분 48.98%를 보유하면서 이 회장(51.02%)에 이어 단숨에 2대 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신주 발행가격은 1만8955원. 당시 이 회사 자산규모와 당기순익을 고려하면 주당 20만원의 가치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발행가격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헐값 매각’ 의혹이 떠오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후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거쳐 현재 티시스는 이 회장이 3만611주(지분율 51%), 현준 군이 2만9389주(지분율 49%)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이 회장이 현준 군을 2대 주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고작 2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현준 군이 지분 49%(9600주)를 보유해 이 회장(지분율 51%, 1만 주)에 이어 2대주주에 올라있는 티알엠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또 현준 군은 계열사 한국도서보급의 2대 주주에도 올라 있다. 원래 두산그룹 계열이었던 한국도서보급의 지분과 경영권을 지난 2003년 태광 계열인 한빛기남방송이 사들였다. 이후 2005년 11월 이 회장과 현준 군이 한빛기남방송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한국도서보급에서 이 회장이 51%, 현준 군이 49%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도 현준 군은 동림관광개발과 티브로드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39%, 8%씩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이 이들 비상장사에 주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티시스와 티알엠은 태광산업 지분을 각각 4.51%, 4.63%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합하면 9.14%에 달해 이 회장(15.14%)에 이어 2대주주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도서보급은 핵심 계열사인 대한화섬의 최대대주(17.74%)다.

<의혹 2>계열사 간 부당 거래

아들에게 ‘왕좌’를 만들어준 이 회장이 다음으로 한 일은 ‘덩치 불리기’였다.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 동원됐다.
실제로 티시스는 지난 2005년 흥국생명과 연간 58억원대 정보시스템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티시스의 연간 매출액이 32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다.

이후 티시스는 태광 계열의 여러 유선방송사와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 흥국생명의 콜센터 운영관리업무 위탁 도급 계약 등을 맺으며 몸집을 불려갔다. 그 결과, 티시스는 불과 4년 만에 매출에서 3배, 영업이익에서 20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티알엠도 마찬가지로 태광산업 태광관광개발 흥국생명 등 계열사들의 건물·시설물 유지 관리를 도맡아 수익을 늘려나갔다.

<의혹 3>비자금 조성

불법 상속·증여에서 시작된 의혹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시발점은 1996년 창업주인 이임룡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이다. 태광산업 주식 32%가 공식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된 것.

검찰은 그 가운데 18%의 지분은 현금화돼 그룹 계열사인 고려상호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예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규모는 4000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금화가 안 된 나머지 14%가량의 주식(1600억원 상당)은 이 회장 일가와 전·현직 임직원 100여 명 명의로 20년 넘게 차명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들은 계좌당 158∼1만690주씩 잘게 쪼개져 있으며, 명의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질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흥국생명 차명보험 계좌를 통해서도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그룹의 금융 계열사 전체가 회장 일가의 ‘개인저금통’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흥국생명 해직자 복직투쟁위원회는 이 회장 일가가 97년부터 4년 동안 보험설계사 115명의 명의를 도용, 저축성 보험 313억원을 운영한 서류를 공개했다. 또 이들은 2001년 이후에도 유사한 보험 계좌에 500여억원이 들어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다. 최소 800억원 이상이 보험 계좌에 비자금으로 예치됐다는 것이다.


 <의혹 4>정관계 로비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는 정관계 로비에 흘러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태광그룹이 쌍용화재와 케이블TV업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며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간 데 따른 것이다.

태광그룹은 지난 2006년 쌍용화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를 주도한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보험업법 상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맞춤형 법 개정, 인허가 등 위한 로비 정황 속출
이 회장 일가 소유 회사 ‘부당내부지원사격’ 받아


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했다. 지배주주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인수경쟁사에는 허가하지 않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태광그룹에만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보통 한 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도 불과 열흘 만에 해치워버렸다. 당시 태광그룹이 금감위 직원들에게 고가 와인을 선물하는 등 로비 의혹이 인 바 있다.

큐릭스 인수과정도 비슷하다. 태광그룹의 케이블TV 계열사 티브로드는 14개 방송권역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방송법에는 특정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5개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태광그룹은 이런 방송법 규제 조항에 막혀 큐릭스를 인수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8년 말 제한 권역수를 최대 25개까지 두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후 태광그룹은 지난해 6개 권역을 보유한 큐릭스를 인수해 케이블 업계 선두로 부상했다. 시행령이 바뀌어 태광그룹이 최대 수혜를 입은 셈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등을 앞세워 큐릭스의 지분 30%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어 군인공제회·화인파트너스는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다시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에 넘기는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옵션계약의 내용은 앞으로 2~3년 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태광 측에 넘기되 원금(900억원)과 연 10%의 복리이자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태광이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처럼 일방적이고 불리한 옵션계약을 받아들였을 리 없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설이 나돌았다. 실제로 시행령 최종 승인 직전인 지난해 3월 티브로드의 대외협력팀장이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에게 성접대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혹 5>차명 부동산 소유

여기에 최근 이 회장이 차명 부동산을 대규모로 소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문제의 부동산은 태광관광개발이 소유한 경기도 용인시 태광컨트리클럽(태광CC)의 주변 부지다. 이 회장은 이 땅을 전·현직 그룹 임직원 이름을 빌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현재 보유하거나 처분한 부동산이 모두 수백 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대규모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의혹 6>부당 내부지원

이밖에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시 남산면에 개발 중인 골프장에서 회원권을 계열사들이 구입하는 식으로 건설자금을 ‘지원사격’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회원권의 대부분은 흥국생명,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브로드홀딩스 등 계열사들이 구입했다. 이들 계열사는 적게는 2계좌에서 많게는 20여계좌의 회원권을 구입했으며 이들이 산 회원권 규모는 792억원에 이른다. 구입 가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계좌당 22억원, 올해는 26억원으로 국내 최고가 수준이다.

특히 보험계열사들은 532억원의 거금을 쏟아 부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회원권 10계좌를 220억원에 구입했다. 또 다른 보험계열사 흥국화재도 올 8월 이 골프장의 회원권 12계좌를 312억원에 사들였다.

자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회사들도 골프장 회원권 보유규모는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의혹들에 대해 태광은?


이처럼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통에 태광그룹은 사실상 패닉상태에 빠졌다.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가운데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광그룹이 입을 열었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태광그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도 수차례 사정 대상에 올랐던 의혹들이지만 명쾌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 역시 ‘용두사미’식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향후 태광 사태는 어떤 형국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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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