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절 터를 찾아서... ②충주시 미륵리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전설 품은 미륵대원지

폐사지는 초분(草墳)과 비슷하다. 살이 사라진 자리에 뼈만 남듯, 건물이 무너진 자리에는 주춧돌과 석탑만 남는다. 폐허에 덩그러니 남은 돌덩이가 눈부시게 빛난다. 삼국이 치열하게 싸운 중원 땅, 지금의 충주에는 걸출한 절터 두 곳이 있다. 충주 미륵대원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 아래 자리 잡았다. 북쪽 월악산을 바라보는 석불은 마의태자와 얽힌 애잔한 이야기가 내려온다. 청룡사지에는 보각국사 혼수의 부도가 있는데, 돌에 새긴 섬세한 조각이 경이롭다.

왕래하던 길가에 위치한 계단식 미륵대원지
백두대간 하늘이 열리는 풍경 갖춘 하늘재

충주 미륵대원지는 도로 옆에 자리한다. 절이 산에 있지 않고 길가에 자리한 셈이다. 그 까닭은 길에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길은 어디일까? 문헌에 처음 기록된 길은 신라 아달라왕이 156년에 연 계립령(525m), 지금의 하늘재다. 하늘재는 미륵대원지에서 곧바로 연결된다. 미륵대원지 바로 위에는 고려시대 원(院) 터가 자리한다. 따라서 미륵대원은 당시 사람들이 왕래하던 길가에 세운 것이다.

미륵대원지는 계단식 구조인데, 눈치 채기 힘들 정도로 완만해서 평지처럼 느껴진다. 한 칸 오르면 당간지주가 누워 있고, 또 한 칸 오르면 거대한 돌 거북(귀부)이 버티고 있다. 돌 거북의 생김새가 순박하다. 

두어 칸 위에 5층석탑이 우뚝하며, 일직선으로 석등과 석불이 자리한다. 아쉽게도 공사 중이라 출입을 통제(2017년 1월 완공 예정)한다. 석불입상 뒤로 후광처럼 돌을 쌓은 곳이 석굴이다. 거대한 돌을 쌓아 석굴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모셨다. 불상 위로 목조건물이 있던 자취가 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공사는 석실을 해체한 뒤 복원하는 작업이다.

덕주공주 얽힌
석불의 전설


석불은 절터의 주존불로 높이가 무려 10.6m에 이른다. 커다란 돌덩이 네 개로 몸을 만들고, 갓과 좌대는 다른 돌을 썼다. 웅장한 규모와 걸맞지 않게 석불의 표정이 그야말로 착해 빠진 얼굴이다. 이 친근함 덕분에 미륵대원지에 얽힌 전설이 힘을 얻는다.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와 딸 덕주공주는 나라가 망하자 금강산으로 떠났다. 도중에 덕주공주는 월악산에 덕주사를 지어 남쪽을 바라보게 마애불을 만들었고, 태자는 이곳에 석굴을 지어 북쪽 덕주사를 바라보게 했다는 전설이다. 실제로 석불은 남쪽을 등지고 북쪽으로 덕주사를 품은 월악산을 바라본다.

미륵대원지를 구경했으면 마의태자의 발걸음을 따라 하늘재에 올라보자. 미륵대원지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넓은 원 터가 있다. 원(院)은 관리나 상인이 숙식하던 공간이다. 원 터 뒤로 하늘재 입구가 보인다. 하늘재는 충주 미륵리와 문경 관음리를 연결하는 고개로, 고려 시대까지 남북 교통로의 중심지였다. 조선시대 새 길(문경새재)이 개통하면서 ‘옛길’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사람들이 이용했다.

여기에서 하늘재 정상까지 2km 거리로 40분쯤 걸린다. 길은 부드럽게 산의 품을 파고든다. 졸졸 흐르는 개울을 지나고, 소나무 숲길과 참나무 숲을 차례로 만난다. 연리지와 김연아 선수의 포즈를 닮은 ‘연아나무’를 지나 모퉁이를 휘휘 돌면 하늘재 정상이다. 여기까지 흙길이고, 고갯마루 반대편은 포장도로가 이어진다. 정상에서 오른쪽 나무 계단을 따라 조금 오르면 탄성이 터지면서 하늘이 열린다. 건너편으로 암반이 드러난 포함산(962m)이 우뚝하고, 백두대간 봉우리가 꼬리를 잡고 흘러간다. 이 감동적인 풍경을 바라보면 하늘재란 이름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늘재에서 내려오면 청룡사지로 이동하자. 소태면 오량리 뒷산인 청계산 남쪽에 자리 잡은 청룡사지에는 다양한 부도가 있다. 주차장 앞에 부도 위치가 표시된 안내판이 있다. 호젓한 참나무 숲길을 터벅터벅 걸으면 큰 비석이 반긴다. 1692년에 세운 청룡사 위전비다. 절의 중창과 경영 등에 관련한 경비를 충당하는 데 신도들이 전답을 기증한 내용이 담겼다. 다시 오솔길을 지나면 ‘적운당’이라 적힌 석종 모양 부도와 부도 조각이 모여 있다. 그 뒤쪽 시원한 솔숲 너머 청룡사지의 주인공인 석등과 보각국사의 부도, 부도비가 한 줄로 늘어섰다.

보각국사 유물
품은 청룡사지

보각국사 혼수는 고려 말에 활동한 승려로 공민왕에게 불법을 전했고, 계율을 굳게 지켰으며, 선종과 교종의 모든 경전에 통달했다고 전한다. 보각국사는 고려 왕실과 숨바꼭질한 일화가 유명하다. 공민왕이 내원에 머물게 하자 위봉산으로 도망쳤고, 회암사에 주석하길 청하자 오대산으로 숨었다. 우왕은 여러 번 국사로 모시려고 했으나 스님이 거절하자, 국사 책봉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스님이 계시던 청계산 연회암에 와서 국사로 봉했다고 한다.

국보 197호로 지정된 보각국사 부도(보각국사탑)는 불교 미학의 정수라 할 만하다. 부도의 몸돌은 팔각이지만 배흘림기둥처럼 둥그스름하게 배가 부르다. 각 면에 무기를 든 신장상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생생하고, 지붕돌 합각마루 끝마다 봉황과 용머리가 차례로 조각되었다. 부도 앞 석등은 받침돌이 사자상이라 사자 석등이라고 부른다. 우락부락한 사자의 얼굴이 장난꾸러기 같아 재미있다.


청룡사지에서 가흥삼거리로 나오면 우리한글박물관이 지척이다. 2009년에 문을 연 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보다 먼저 생겼다. 박물관에는 김상석 관장이 30년 넘게 모은 귀한 한글 자료가 그득하다. 현재 〈해주도자기, 한글을 노래하다〉 특별전이 열린다. 해주 도자기는 구한말 황해도 해주 일대에서 만들어진 백자로, 소박하면서도 독특한 문양이 특징이다. 주로 한글이 적힌 도자기를 전시하는데, ‘이것시 참 조은 거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등 투박하게 쓴 한글이 절묘하다.

우리한글박물관에서 남한강을 건너면 서유숙을 만난다. 달성 서씨 상주 문중의 종갓집 장녀 서성수 씨와 그 아들이 운영하는 한옥 펜션이다. 고택에 관심이 많던 서씨는 전국을 떠돌며 한옥을 연구하다가 이곳에 자리 잡았다. 서유숙은 전통 한옥을 바탕으로 모던한 감각을 살려 세련된 느낌을 준다. 밤나무 언덕과 넓은 잔디 마당, 남한강이 코앞이라 경치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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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코스: 충주 미륵대원지→하늘재→우리한글박물관→청룡사지

1박 2일 코스
첫째 날: 충주 미륵대원지→하늘재→서유숙(숙박)
둘째 날: 청룡사지→우리한글박물관

관련 웹사이트
·충주문화관광 www.cj100.net/tour
·우리한글박물관 www.hgnara.net
·서유숙 www.seo8831.com

문의 전화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3
·우리한글박물관 043-851-4955
·서유숙 043-855-9909

대중교통(버스)
서울-충주: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38회 운행(06:00~21:40), 약 1시간 40분 소요.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38회(06:00~23:00) 운행, 약 1시간 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충주공용버스터미널 043-856-7000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IC→추점삼거리→수안보입구삼거리→지릅재 입구→미륵대원지→지릅재→수안보교차로→가흥교차로→청룡사지→가흥삼거리→우리한글박물관→서유숙

숙박
·서유숙: 소태면 덕은로, 043-855-9909, www.seo8831.com
·호텔 더베이스: 충주시 호암대로 8, 043-848-9900, www.hotelthebase.com
·계명산자연휴양림: 충주시 충주호수로 1170, 043-850-7313

식당
·삼거리기사식당: 청국장·김치찌개, 중앙탑면 가곡로, 043-855-4078
·투가리식당: 올갱이해장국, 수안보면 온천중앙길, 043-846-0575
·원조중앙탑막국수: 막국수·만두, 충주시 중원대로, 043-848-5508

주변 볼거리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목계나루, 월악산국립공원, 수안보온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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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