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리조트 인근 가을단풍 구경

어라~ 언제 이렇게 벌겋게 물들었지!


설악 주전골…오색약수터~선녀탕~12폭포 유명
치악 구룡사 코스 유명…투명한 물빛 가진 폭포    
활엽수로 뒤덮힌 내장산 다양한 색깔 연출 장관
덕유산 험하지 않아 가족이 함께 등산하기에 좋아

올해 단풍 시기는 예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늦어지는 대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 빛깔이 고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리조트마다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내놓고 단풍 여행객 맞이에 한창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산 근처 리조트를 베이스캠프로 잡고 인근 산으로 단풍 구경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398.539㎢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수려한 경관 자원을 갖고 있는 공원이다. 설악산에서 가장 빛나는 단풍색을 뽐내는 곳은 주전골. 오색약수터에서부터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 서쪽의 12폭포까지의 계곡이 주전골이다. 이 곳 단풍은 계곡 전체를 갖가지 색으로 물들이면서 쏟아져 내리는 폭포와 바위가 어우러져 매력적인 풍광을 만들어낸다. 단풍은 오색약수터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용소폭포 주변이 가장 빼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한화리조트 설악>·<대명리조트 설악>

◆치악산= 산세가 험한 치악산을 두고 흔히들 ‘치가 떨리고 악에 받쳐서 치악’이라고 평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을만 되면 치가 떨리는 산을 욕하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적악산(赤岳山)’이 치악산의 또 다른 이름일 정도로 불타듯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까닭이다. 추천 코스는 구룡소 매표소~구룡사~대곡야영장~세렴폭포~사방다리병창~비로봉으로 이르는 길. 구룡사는 원래 깊은 연못이 있던 곳인데, 의상대사가 이곳에 머물던 아홉 마리 용을 내쫓고 절을 세웠다고 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구룡사를 지나면 먼저 만난 계곡물이 떨어진 폭포 구룡소와 마주한다. 구룡소는 구룡사의 전설 속 아홉 마리 용 중에서 뒤쳐진 한 마리가 마지막까지 놀다간 곳으로, 깊고 투명한 물빛을 가진 폭포가 화려한 단풍나무들과 어우러져 촬영 포인트로 유명하다. <현대성우리조트>·<오크밸리>



◆소백산=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부드럽다. 수려한 경관을 보여주며 가을에는 색색의 단풍빛을 뽐낸다. <대명리조트 단양>

◆내장산= ‘단풍’하면 떠오르는 산이 내장산일 정도로 다양한 군락의 단풍들이 가을 산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원래 영은산이라 불렸으나 그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해 이름이 바뀌었다. 불타는 단풍터널과 기암절경에 물감을 풀어놓은 듯 지천을 물들인 색의 향연은 단풍 비경의 대명사로 꼽히는 데 손색없다. 내장산 단풍이 유명해진 것은 산중의 수목 95% 이상이 활엽수여서 노란색이나 주황색 등 여러 색감의 조화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단풍나무가 밀집한 지역의 크기, 여러 단풍나무과의 수목이 빚어내는 가을 색의 현란함은 다른 지역 명산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대명리조트 변산>

◆지리산 피아골= 노고단과 반야봉 사이에 자리잡은 계곡인 피아골의 핏빛 단풍은 지리산 10경에 든다. 가을이면 삼홍소란 이름에 걸맞게 온 골짜기를 붉게 물들인 단풍과 붉은 빛에 젖은 계곡물, 삼홍소 바닥의 바위까지 붉어 장관을 이룬다. 매표소부터 피아골 산장까지 6㎞는 아름다운 구비구비 계곡을 건너며 오르는 길이라 눈이 즐겁다. 계곡 또한 가파르지 않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다. <한화리조트 지리산>

◆덕유산= 단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싶다면 곤돌라를 이용하는 게 좋다. 곤돌라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국내 최고 높이인 해발 1520m 설천봉에 올라 산책하듯 가볍게 20여분을 오르면 탁 트인 경관과 오색 빛으로 물든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덕유산 단풍은 다양한 나무들이 보여주는 갖가지 색이 형형색색 어우러져 단풍의 멋을 내는 게 특징이며 산이 험하지 않아 노부부나 어린아이 누구나 쉬엄쉬엄 오르기에 부담이 없다. <무주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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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