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걷는’ TV수신료 수수께끼

TV 없는데 TV 보는값 달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과연 전기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같이 바쁜 시대를 살다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가 더욱 어렵다. 이런 실상을 이용이라도 하듯 사용하지도 않은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일이 발견됐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박모(37)씨는 몇 달 전 집 전기요금청구서를 받았다. 청구서를 살펴보던 박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V수신료’라는 명목으로 2500원의 요금이 청구돼 있던 것.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청구서를 꺼내 든 박씨. 아니나 다를까 모두 TV수신료가 청구돼 있었다. TV 자체를 들여놓지 않은 박씨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었다. 박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쓰지도 않은 TV수신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에 큰 불쾌감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박씨는 곧바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화를 걸어 TV수신료에 관한 건으로 문의를 했다. 한전에서는 KBS에서 하는 일이라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화가 난 박씨는 “한전 측에선 확인도 하지 않고 요금을 막 부과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씨의 항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한전 측은 그제야 비로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시정조치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 후 몇 달간 TV수신료가 청구되지 않았기에 상황은 마무리되는듯했다. 하지만 얼마 전 박씨는 또다시 TV수신료가 포함된 청구서를 받았다.

박씨는 KBS에까지 전화를 걸었지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다. KBS 측 담당자는 “모든 집에 TV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집에 TV가 있다는 가정하에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TV가 없다고 신고한 사람에 한해 그 다음 달부터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지서상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취소했지만 다시 청구된 TV수신료에 대해 언급하며 “TV가 있지도 않은 집에 수신료를 청구해 받는 건 부당이익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결국 예외적으로 환불해주겠다는 KBS 측의 말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박씨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TV수신료 청구는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대부분 부과·납부 사실 몰라
비밀 청구…확실한 고지 필요

박씨의 경우처럼 환불을 받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1년여 동안 한번도 전기요금청구서를 살펴본 적이 없다는 A씨. 그는 우연히 사무실 전기요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됐다.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던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떡하니 있었다. A씨는 “한전에서 TV수신료를 위탁해 수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 사무실에서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한 A씨에게 KBS 측은 “컴퓨터 모니터로 TV를 시청하느냐” “수상기가 있느냐” 와 같이 TV가 나올 만한 것들을 모두 캐물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1년 동안 낸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A씨는 “고지서 확인 안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호구냐”며 “단지 금액만을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미리 고지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인 가구의 증가로 TV수신료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TV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TV가 없는 집이 상당수다.


현재 수신료 징수체계는 TV 보유 가구가 TV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다. 실제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은 일단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기사용료를 거둘 때 수신료를 같이 받는 것이다. 결국 뒤늦게 이 부분을 확인한 사람들의 수신료 부과 중지 요청이 늘고 있다는 것.

KBS 수신료 수입은 2008년 5468억원에서 2014년 6080억원으로 6년 사이 11.2% 증가했다. KBS가 파악한 전체 TV 대수가 2008년 2073만9544대에서 2014년 2286만 9901대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사무실을 제외한 가정 보유 TV 대수는 1766만 6007대에서 1967만 317대로 늘었다. 말하자면 가구 숫자가 200만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런 통계는 대부분이 잘못됐다.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TV를 치우거나 처음부터 TV를 두지 않는 가구는 계속 증가 추세다. 이런 가구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기요금에 통합돼 강제 징수되는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해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30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회원 6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분리고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TV수신료가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면서 원치 않는 국민까지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고 있다며 1600여명의 서명을 모아 KBS와 한전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7년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안 보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을 두고 새로 입주하는 신도시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구별로 일단 TV수신료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한 TV 미보유 가구들이 부과 중지나 환불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전문가는 “관리비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과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잘 보이게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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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