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절 터를 찾아서... ①합천 영암사지

모산재 기암절벽 아래 신비로운 절터

삼국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융성한 불교는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숭유 억불의 기치를 내건 조선이 들어서면서 많은 절집이 사라지는 비운을 겪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절집이 있는 반면, 한 시대를 풍미한 절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절터도 있다.

상상력 자극하는 우리나라 손꼽히는 절터
일정한 간격의 쐐기돌, 튼튼한 영삼사지 석축

경남 합천 영암사지(사적 제131호)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절터다. 영암사지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모산재는 기우제를 지내던 정상의 무지개 터에 사계절 물이 고여 신령스러운 바위산이란 뜻으로 영암산, 묘하게 생겼다고 묘산이라 부른다. 이름에 산이나 봉이 아니라 고개를 뜻하는 ‘재’가 붙어 특이하다. 석축 아래에서 보면 모산재와 영암사지가 잘 어울린다.

영암사지는 신비롭고 비밀이 가득한 절터다. 절집의 창건 내용은 전혀 없고, 내력에 대한 기록만 일부 남았다. 영암사적연국사자광지탑비에는 고려 현종 때(1014년) 적연선사가 지금의 가회면인 가수현에서 83세로 입적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강원 양양의 선림원지에서 출토된 홍각선사비 조각에 ‘영암사’라는 이름도 보인다.

자세한 기록 없는
비밀스런 절터

금오산 자락에 세워진 선봉사 대각국사비에는 천태종 5대 사찰로 원주 거돈사, 진주 지곡사, 해주 신광사, 여주 고달사, 가수현 영암사가 기록됐다. 문헌에 남은 기록은 조선 고종 때(1872년) 제작된 삼가현지도에 ‘영암사고지’란 글자와 탑이 표시된 것이 유일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같이 유명한 지리지에도 영암사의 흔적이 없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영암사지를 차례로 둘러보자. 모산재 기암절벽을 품은 영암사지의 풍경은 커다란 석축이 한몫을 한다. 1984년부터 다섯 차례 발굴 조사를 거쳐 금당 터와 서금당 터, 중문 터, 회랑 터 등이 발견되었다. 회랑 터는 경주 불국사나 황룡사지, 익산 미륵사지처럼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집이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다. 석축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독특한 돌이 박혔는데, 불국사 석축이나 석굴암에 있는 쐐기돌처럼 석축이 무너지지 않게 한다.

금당 터의 석축도 특이하다. ‘ㅜ’형으로 가운데가 튀어나오게 석축을 쌓고, 이 부분에 쌍사자 석등이 앉아 있다. 또 튀어나온 석축 사이로 금당에 오르는 돌계단을 양옆에 놓았는데, 돌을 휘게 깎은 뒤 디딤돌 형태로 만들기 위해 다시 깎았다. 돌을 떡 주무르듯 한 선현의 지혜와 공력이 돋보인다. 석축 위에 금당 기단을 쌓고 목재로 건물을 지었겠지만, 지금은 돌로 만든 기단과 주춧돌이 남았을 뿐이다.

기단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새겼는데, 금당을 돌아보며 하나씩 찾는 재미가 쏠쏠하다. 자르지 않은 식빵처럼 생긴 ‘안상’ 문양, 앞면과 좌우 양면에 각각 다른 사자 문양이 있다. 언뜻 보면 위엄 있는 모습이지만, 어떤 사자는 삽살개를 닮아 귀엽다. 금당으로 오르는 계단 난간에는 사람 머리가 달린 상상의 새(가릉빈가)가 새겨져 있다.

영암사지를 대표하는 유물은 석축에 당당하게 선 쌍사자 석등(보물 제353호)이다. 우리나라에 남은 쌍사자 석등은 모두 5기다.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국립광주박물관에 있는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이 통일신라 작품으로 손꼽힌다.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은 꼬리가 아름다운 사자 2마리가 마주 보며 화사석을 받치고 있다. 작지만 다부진 사자 형상 사이로 영암사지 삼층석탑(보물 제480호)이 보인다. 사자상 위아래로 아름다운 연꽃이 조각되었고, 불을 밝히는 화사석에 사천왕상이, 석등을 받치는 팔각 지대석에 동물 문양이 새겨졌으니 석등의 문양을 하나씩 살펴보자.

대표 유물
쌍사자 석등

금당 터 뒤쪽에는 서금당 터가 있다. 건물 터 좌우로 영암사의 사격(寺格)을 높인 승려의 탑비인 듯한 귀부 2기가 보인다. 아쉽게도 비의 주인공이나 내력을 알 수 있는 비문이 적힌 비신은 사라졌다. 합천 영암사지 귀부는 보물 제489호로 지정되었다. 

합천은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목숨을 잃는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대야성을 품은 고장이다. 어쩌면 신라가 나라의 안전을 염원하기 위해 연 절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영암사지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황매산은 5월 초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많은 여행객을 불러 모은다.


황매산은 정상 아래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주차장에 이르면 드넓은 억새밭이 지척이고, 황매산 능선이 손에 잡힐 듯하다. 언뜻 제주의 오름을 닮은 억새밭 능선에 10분이면 닿는다. 능선에 오르면 황매산 정상까지 목재 데크와 계단이 차례로 이어진다. 능선 너머가 경남 산청군으로, 지리산의 능선이 장쾌하다. 합천 허굴산이 볼록 솟았고, 앞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모산재의 뒷모습도 보인다.

합천호를 지나 용주면에 이르면 합천영상테마파크가 있다. 일제강점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한국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다. 경교장, 조선총독부, 원구단, 일제의 적산 가옥과 경성 거리, 종로 거리 등 낯익은 풍경이 이어진다. 드라마 〈빛과 그림자〉 〈서울 1945〉 〈각시탈〉, 영화 〈써니〉 〈전우치〉 〈암살〉 〈동주〉 〈오빠생각〉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용주면에 영상테마파크가 있다면, 해인사가 깃든 가야면에는 대장경테마파크가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인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을 주제로 전시하는 대장경천년관, 애니메이션 〈천년의 마음〉 5D 영상을 상영하는 대장경빛소리관으로 구성된다.

합천에는 영암사지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전시된 곳이 있다. 가야국 연맹체인 다라국 유물을 볼 수 있는 합천박물관이다. 다라국은 400년 전후 광개토대왕의 남정 여파로 붕괴된 금관가야 일부가 옮겨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물관은 다라문화실, 다라역사실, 합천역사실로 나뉘며, 1층에는 발굴 체험과 다라국 의상 입어보기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실이 있다.

다라문화실에는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갑옷, 투구, 말갖춤, 무기류 등 부장품과 화려한 금제 귀고리, 용봉문양고리자루큰칼, 독특한 컵형 토기, 활발한 교류의 증거인 로만 그라스 등이 전시된다. 다라역사실에는 옥전 고분군 M3호분 덧널무덤이 부장품과 함께 실제 크기와 모습으로 전시된다. 박물관 뒤쪽에 자리 잡은 옥전 고분군도 산책하기 좋게 조성되어 옛 가야국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합천 영암사지→황매산→합천영상테마파크→정양늪생태공원→귀가

1박 2일 코스
첫째 날: 대장경테마파크→해인사→해인사 소리길→합천박물관→숙박 
둘째 날: 정양늪생태공원→합천영상테마파크→합천 영암사지→황매산 기적길→귀가

관련 웹사이트
· 합천 문화관광 http://culture.hc.go.kr/main
· 합천영상테마파크 http://culture.hc.go.kr/sub/02_01_01_01.jsp
· 대장경테마파크 http://culture.hc.go.kr/sub/02_02_01_01.jsp
· 합천박물관 http://mus.hc.go.kr/main

문의 전화
·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055-930-4666
· 합천박물관 055-930-4882
· 합천영상테마파크 055-930-3744
· 대장경테마파크 055-930-4801

대중교통(버스)
서울-합천: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6회(08:00∼18:40) 운행, 약 4시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버스타고 1644-2992, 합천시외버스터미널 1688-4460

숙박
· 묵와고가: 묘산면 화양안성길, 055-932-6403
· 삼가관광농원(연꽃인연): 삼가면 소오길, 055-934-4488
· 황매산오토캠핑장: 가회면 황매산로, 055-932-5880
· 오도산자연휴양림: 봉산면 오도산휴양로, 055-930-3733


식당
· 합천사누키우동: 사누키우동, 용주면 합천호수로, 055-931-1019
· 적사부: 탕수육, 합천읍 동서로, 055-931-5033
· 황대감약도라지백숙: 약도라지백숙, 가회면 서부로, 055-931-1870

주변 볼거리
이주홍어린이문학관, 합천댐물문화관, 정양늪생태공원, 가야산, 해인사, 해인사 소리길, 청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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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