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2)신년전야

  • 황천우 작가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6.03.02 09:58:02
  • 호수 1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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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칫상만 차려주고 생색은 다른 사람이?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말을 마친 부장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서류와 창밖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오래지 않아 청와대 근방에 도착하자 곧바로 경호실장 집무실로 향했다.

“아니 이거 축하연 베풀지 않았다고 일감부터 가져오시는 겁니까.”

박상규 경호실장이 너스레를 떨자 신영수가 곧바로 정동일을 소개했다. 아울러 예의 노란 봉투를 건넸다. 박상규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지했는지 정색하고는 내용물을 꺼내 차근히 읽기 시작했다. 이어 읽기를 마친 박 실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신 부장을 바라보다 동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미스터 정은 정보부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는가?”

“창설 당시부터 근무했습니다. 주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신빙성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부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에 관한 타당성 여부도 그렇지만, 실은 이 일이 제 소관인지 실장님 소관인지 그도 알 겸 의견 나누려 이렇게 급히 찾아왔습니다.”

박상규가 가볍게 신음을 내지르고는 자리에 앉을 것을 주문했다.

“향후 이 친구의 움직임은 어찌 전개될 것 같은가?”

“보고서에 밝힌 대로 북한과 조총련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듯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석원이란 자가 암살을 시도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 같은가.”

“여권 만든 일을 살피면 반드시 한국 내로 잠입해서 거사를 벌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문석원의 충동적인 성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권총이 유력하리라 판단합니다.”

권총이란 말이 흘러나오자 박상규가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권총 사격 시 명중률은 어떻게 됩니까?”

신영수의 질문에 박 실장이 슬그머니 어색한 웃음을 흘리고 권총에서 놀던 손을 급하게 끌어들였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효과 있지만 사실 권총은 실전에서는 그리 유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장식용으로 보면 되지요.”

박 실장의 말이 끝나자 신 부장이 동일을 주시했다.

“그런데 자네는 왜 권총이 유력하다 생각하는가?”

“물론 폭발물 혹은 저격용 총을 상정할 수 있지만 폭발물은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즉 다량 살상을 위해서는 유리하지만 일단 타깃이 대통령 각하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폭탄은 배재해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저격용 소총의 경우 대통령 각하의 동선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권총이 유력하다는 말이지?”

박 실장의 손이 또 권총으로 옮겨졌다. 그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신 부장의 시선이 그리로 향하자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그렇고 그 친구를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해보겠는가?”

“외람되지만 윤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당히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표면상으로는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그리 녹녹한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도 언론과 의회는 물론 좌익세력들은 연일 그 일을 빌미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어차피 암살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건이 발생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곤경에 처한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잔칫상만 차려주고 생색은 우리가 내자는 이야기로군.”

박상규가 지속적으로 말을 이었다.

“각하께 보고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어떻게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주의하셔야겠다고요.”

저격용 총보단 권총으로 거사
대통령 암살 카운트다운 시작

박상규의 답변에 신영수가 가벼이 고개 저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각하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대응팀을 구성해야 할 듯합니다.”

신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팀을 이끌도록 하게.”

박상규의 말에 동일이 신영수를 주시했다. 신영수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안위에 관한 일이니 경호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께 상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

두 사람의 대화에 동일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말하게나.”

“보고체계는 일원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과 실장께서는 사사로이 대화를 나누실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알아듣겠다 싶어 중간에 말을 흐렸다.

“자네 말이 옳네. 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영수가 즉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궁극적으로 이 일은 각하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실장께 보고 라인을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봅니다.” 

박 실장 역시 즉답을 피하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

“부장께서 그리 이해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 제가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정 군, 우리가 도와줄 일은 없겠는가?”

“있습니다만.”

“뭔가. 기탄없이 말해보게.”

“현재 조총련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보원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향후 그쪽의 동태를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

박상규가 대신 말을 받고 신 부장을 주시했다.

“자네가 일본으로 돌아가는 즉시 접선할 수 있도록 조처 취하겠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일은?”

“현지의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실장께는 구체적인 행동이 보일 때 그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이 힘주어 답하자 박 실장이 동일의 손을 잡았다. 그 해 마지막 날 오후 석원이 오랜만에 부인 이정숙과 두 살짜리 아들 신일과 함께 망중한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니께 가서 손자 보이는 게 어떨까?”

“빈손으로!”

방금 전까지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던 아내가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갔다.

“어머니께 가는 데 빈손으로 가면 어떻다고.”

“그거야 당신 생각이고. 나까지 그럴까. 그러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겠다.”

아내의 얼굴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그를 살피던 석원의 얼굴에 잠시 전 비쳤던 생기는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당신, 이제는 아버지야. 그런데 계속 이럴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 누구를 위해서. 당신 그거 몰라?”

“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말이야.”

“느닷없이 그건 무슨 소리야?”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민족 운운하는 게 가소롭다는 생각 들지 않아? 우리 신일이가 웃겠다 웃겠어.”

아내가 세 살이나 연상이라 그런지 혹은 딱히 대꾸할 말이 없는지 석원의 얼굴이 침울하게 변해갔다.

“애도 태어났고 또 어머니께서 집도 사주고 했으면 이제 가족에 시선을 돌려야지. 아직도 어린애들처럼 사회주의 운동 운운하고 참으로 가당치 않네.”

“이 사람아, 나 혼자 먹고 살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이봐요, 당신 꼬라지를 살펴봐. 당신이 뭐 내세울 것 있다고 사회 운동 운운하는 거야. 남들이 알면 웃는다 웃어.”

“이런 씨발!”

순간적으로 석원의 목소리는 물론 손도 올라갔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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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