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⑤명절이 슬픈 탈북자 망향가

“어머니 산소요? 수용소 안에 있슴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2004년 입국한 탈북동포 서종국씨는 수용소 출신이다. 북한에서는 ‘관리소’라고 부른다. 서씨는 평남도 북창군에 있다가 해체된 북창관리소(18호 관리소)에서 약 20년을 보내고 지난 1988년 사면 받았다.

서종국(50·가명)씨 가족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은 그가 기억할 수도 없는 어린 아이였을 때였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의 국군포로였다. 17세 때 포로가 돼서 3년간 인민군 군복을 입고 싸웠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서씨 가족은 60년대 말 북창관리소에 수감됐다. 부모님과 형 셋, 서씨, 그리고 여동생까지 모두 일곱이었다.

정치범수용소

기자는 가끔 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권했다. 몇몇 탈북자가 국제무대서 증언활동을 벌이거나 탈북 경험을 수기로 쓰면서 국제적인 명사가 됐다. 그는 “철없는 짓”이라며 “여동생이 아직 북창군 수용소 자리에 그대로 산다. 북한이 인권운동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TV에 나와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말하던 이가 알고 보니 교화소(교도소) 출신이라거나 4번 강제북송 당한 끝에 5번째 탈출에 성공했다던 이가 알고 보니 조선족으로 밝혀졌다거나 하는 일을 많이 보고 겪으면서 회의가 든 것이다.

그는 동료들처럼 증언활동을 하는 대신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가족과 살면서 학교급식 배달 일을 여러 해째 해오고 있다. 가족이 모두 탈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향을 등지고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에게 명절은 몹시 힘든 때다. 그는 “나만 힘들겠나? 탈북자들이 다 그렇지”라면서도 “명절이 싫다. 정신적 고통이다. 이북에 부모님 산소가 있다. 형님 셋이 모두 관리소에서 굶어죽었다”고 털어놨다.


북한정권은 관리소 내 물자와 음식을 항상 부족한 상태로 통제·관리한다. 그래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도 늘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그의 형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풀을 뜯어먹다가 풀독이 올라 사망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 국군포로
온가족 수용시절 자살한 모친
 

서씨의 등은 약간 굽었다. 7살 때부터 등짐을 지며 노역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서씨는 “관리소 사람치고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 없다. 등짐을 많이 졌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강철환(전 조선일보 기자, 요덕수용소 출신으로 1992년 서방세계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실태를 최초로 폭로했다)씨 다음으로 관리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나라고 하더라”고 했다.
 

관리소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갈라놓는다. 학교에선 “네가 여기 있는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며 “아버지의 죄를 너희가 대신 씻어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이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는 일도 일어난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이 사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학교(초등학교)에 다닐 때엔 몸이 아파 하루 결석을 했다. 그날 보위원(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수용소 관리자)이 집으로 찾아와 서씨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매질했다.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관리소 안에서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 하나였다.

서씨 가족이 수감돼 있던 북창관리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형사범과 월남자 가족을 ‘당의 배려’라고 선전하면서 대규모로 사면시켰다. 서씨 가족에게도 ‘공민증’이 발급됐다. 아버지는 “우리도 이제야 사람이 됐다”며 울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관리소가 완전히 해체되면서 ‘득장탄광연합기업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제 수감자들은 죄수 신분에서 배급과 노임을 받는 광부가 됐다. 서씨도 22세 때인 1988년 사면 받았다. 보위원은 “여기서 있었던 일을 밖에 나가서 말하면 다시 관리소로 들어오게 된다”며 함구시켰다. 서씨는 서약서를 쓰고 손과 발 도장까지 찍은 후 겨우 관리소를 벗어났다.


북창관리소서 20년 보내고 사면
2003년 탈출 후 아내·딸 데려와

서씨는 “관리소를 나와서 처음으로 사람이 타는 기차와 버스를 봤다”고 말했다. 그전엔 화물열차만 봤다. 서씨 가족은 이남 출신이므로 딱히 돌아갈 만한 고향이 없었다. 아버지가 이남 출신의 국군포로였다는 것도 사면 받고 사회에 나와 결혼한 후 알았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자식에게조차 자신이 국군포로였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그만큼 북한사회에서는 국군포로라는 것이 금기였고 약점이었다. 그는 관리소를 나와 바로 옆 득장지구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 다른 사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득장지구에선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 14호 관리소가 잘 보였다. 14호는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수용소였다. 14호 안엔 김일성 주석의 처남(김성애의 동생)이 수감돼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평양에서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거물들이 숙청돼 들어오는 수용소였다.

관리소를 나와서도 즐거운 일은 좀처럼 없었다. 관리소 안에서 죽은 것은 형들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혹독한 관리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고향인 남쪽으로 가고 싶었다. 2003년 먼저 탈출해 다음해 남한에 입국했다. 3년 후 아내와 딸을 데려왔다.

남한엔 그와 동향인 북창관리소 출신이 4명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술잔을 기울인다.

“가보고 싶지만…”

서씨는 “여동생만 생각하면 데려오고 싶은 맘이 간절하지만 오다가 사고날까 봐 그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명절 때마다 어머니와 형들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서씨는 “18호 자리에 어머니 산소가 그대로 있다. 가보고 싶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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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