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생가-선영 풍수로 본 반기문 대권운

“2018년 무술년, 운이 열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대망론’은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다.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 교수와 함께 반 총장의 생가 자리를 토대로 대권운을 짚어봤다.
 

민심의 바로미터 설 명절이 다가왔다. 삼삼오오 모인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서로의 안부만큼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에 관한 얘기일 것이다. 특히 4·13 총선과 함께 2년도 채 남지 않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충분한 주제다.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의 대선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출마라는 거대한 떡밥이 기다리고 있다.

풍수지리로 본
총장님 대망론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 총장은 분명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하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가 조사하고 <세계일보>가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23.4%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2.7%)를 2배 가까운 차로 따돌렸다(지난 달 27∼2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 대상, RDD(유선전화면접 54.1%+무선전화면접 45.9%) 방식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

국내정치와 일정 이상 거리를 두지만, 대망론이 정가를 강타했던 지난 2014년 연말보다 국내 정치에 더욱 다가선 모습이다. “관심도 없고 바빠서 그럴 여력도 없다” “은퇴 후 손자와 손녀들을 돌보며 살고 싶다”고 밝혔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잦아지는 등 대선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가에서는 2016년 들어 ‘박근혜-반기문’ 교감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1일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전화를 하며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렸다”라며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당초 아쉬움이 남는다는 국내 정서와 배치되는 평가였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유엔 방문을 위해 뉴욕을 찾은 박 대통령과 4일 동안 7차례 만나기도 했다. 당시 반 총장은 한 연설석상에서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전파’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청와대는 이를 적극 홍보했다.

갑신생이 귀(貴)
갑자생은 재(財)

친박계 대선주자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앞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입을 통해 ‘내치-친박계, 외치-반기문’라는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된 상황이어서 해당 설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유엔사무총장 임기도 이제 채 1년이 남지 않아 그의 대권 도전 여부는 정가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TV조선> <채널A> 등 그간 많은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양만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반 총장의 이런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서울 약수역 인근에 위치한 연구실을 찾아간 <일요시사>는 반 총장의 2016년 운세와 차기 대권운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왔다고 하자 양 교수는 “대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반 총장”이라고 답했다.

양 교수는 이미 반 총장 생가부터 인근에 위치한 반씨 집안의 집성묘역까지 두루 살피며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본 기자에게 반 총장의 생가를 찾아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던 양 교수는 이를 토대로 본 바, 반 총장에게 충분히 대권을 노릴 수 있는 기운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영 풍수와 사주를 봤을 때 대권운이 트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영 풍수 측면에서 보면 명당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9대 할아버지 묘가 좋다”며 “행치마을 전체가 ‘자미원국(紫微垣局)’이다”라고 말했다.

별자리 중심인 ‘자미원국’ 형세
천상 성운이 땅에 드리워진 형국


자미원국은 풍수지리 용어로 최고의 명당을 의미한다.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자미원국은 풍수의 형세 상 황제의 자리라고도 불린다. 즉 왕,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등 세계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덧붙여 양 교수는 “반목하고 편파적인 정치가가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한 중립적인 정치를 할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반 총장의 생가는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위치한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곳이 왕이 나올만한 자리라는 말일까. 양 교수는 인근 지리에 대해 “백두대간이 속리산 천황봉에서 한남 금북정맥을 분맥하여 북진하던 중 음성 큰 산(보덕산)을 주산으로 행치마을과 인근을 자미원국으로 형성하여 대명당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이곳은 광주 반씨 장절공파 9대 선영, 즉 반 총장의 9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는 터다. 양 교수는 “풍수적으로 용맥이 건해룡(乾亥龍)으로 입수(入首)하여 해좌(亥坐) 사향(巳向)이다”라며 “정해(丁亥) 투지(透地)로 뢰천대장(雷天大壯) 정룡(正龍) 왕상주보혈(旺相珠寶穴)로 하늘과 땅의 조화로 자미원국이 형성된 곳인데, 이곳의 선영과 생기가 명당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어려우니 쉽게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자 양 교수는 “뢰천대장(雷天大壯)의 댓궁은 지천태(地天泰)의 향이 된다”라며 “지천태의 이기(理氣) 해석은 먼저 갑신(甲申)생이 귀(貴)를 받고 나중 갑자(甲子)생의 재(財)를 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정치하는 귀한 몸이 되고, 이후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부자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반 총장이 태어난 해는 1944년 갑신년이다.

이어서 양 교수는 “선영과 생가의 좌향(坐向)이 해좌사향(亥坐巳向, 집터나 묏자리 따위가 해방(亥方)을 등지고 사방(巳方)을 향한 좌향)으로 ±5° 내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정확한 재혈을 한 바 330° 정(正) 신해(辛亥)룡이며, 지천태(地天泰) 투지여서 원래의 행룡에 부합된다”고 전했다.

아쉬움 남는
아버지 선산

풍수지리에는 ‘총주금비(叢珠金秘)’라는 비서가 있다고 한다. 해당 비서를 통해 보면 반 총장의 기운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신해(辛亥) 금룡은 귀(貴)가 가볍지 아니함이니 세인이 이를 만나면 대대로 최고 상품 벼슬에 드는 영화를 이어가리라. 또 전쟁을 만나도 만대로 철옹성을 지켜가리라.’ 또한 ‘만약 구성(九星)이 입묘(入廟)함을 만나면 주(主)는 극품(極品)에까지 이르고 천하를 다스린다’고 한다.

즉 과거 왕의 한마디에 구족이 멸하던 상황이지만, 이 기운을 타고 난 사람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나아가 최고의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성(九星)은 북두칠성을 말하며 제1별에서 9별까지 상응하는 운이 운행하는데, 6운에서 9운까지가 양(陽)의 발복기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6운이 1964년부터라고 하였다. 1964년은 반 총장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현 정치외교학부)에 입학한 해로 이후 1970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주역 64괘에 따르면, 반 총장의 선영과 생가 모두 8/八 예(預)좌와 8/二 소축(小畜)향이며, 생가 앞 명당수는 8/九 구(?)에서 시작하여 8/七 절(節)까지 약 75° 반경 기운이 있어 생가에 순 작용의 영향을 미친다.
단, 양 교수는 이러한 것들이 반 총장의 어렸을 때 기운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그는 “반 총장이 지금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기운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친 묘’ 땅의 혈과 배합 안돼 오점
다른 잠룡들과는? “반이 기운 강해”

아쉬운 점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9대 선영이 큰 기운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로 고조, 증조, 조부 모두 좋은 명당에 있지만, 반 총장 선친의 묘는 약 2km 쯤 떨어진 곳에 자리하여 투지가 좌향과 배합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봤다. 말인 즉, 땅 속으로 들어오는 혈과 아버지 묘의 좌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9대 선영의 묘 아래 위치한 후손들의 집성묘역이 풍수지리에 배치되는 면이 있어 오점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반 총장의 사주에 대해 ‘상급사주’라고 해석했다. 훌륭한 조상을 두고 유복하게 성장해 순탄한 길을 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료사주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해석이다. 양 교수는 이어서 “사주명리도 좋지만, 조상의 음덕과 생가의 기운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갈 수 있다게 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즉 태생의 기운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반 총장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유에 대해 “잘 나가는 정치가들보다 청렴하고 합리적이며 세계무대를 경험했다”라며 “(국민들은) 그런 유엔 사무총장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그 역량을 조국을 위해 인생의 황혼 길에 마지막 투혼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오는 2016년 12월 총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반 총장의 대권 운을 어떻게 보면 될까. 양 교수는 “자미원국의 명당의 발복은 세계 중심국으로, 또한 통일 국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며 “2017년부터는 9운이 시작되는 해이다. 건(乾)쾌가 상승하는 운이 27년간 지속된다. 그 자신의 운명도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 대권에 상응하는 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권 주자들의 선영을 분석해 온 학자로서 차기 대권은 반 총장이 가장 강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그렇다면 많은 대권 잠룡들 중 반 총장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양 교수는 반 총장과 대적할만한 야권 대선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꼽았다. 현재 가회동 공관이 있는 자리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명당 중 하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영의 기운, 사주 모두 좋다. 그렇다면 대권은 따 놓은 당상일까. 기운만 좋다고 대통령이 될 순 없는 법. 양 교수 또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 (반 총장은) 기존 정치권을 멀리하고 싶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온갖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시선이다. 그러나 여권에서 그를 원하는 만큼 이를 물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의 지도자를 우리는 그냥 놓아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만열 교수는?

종합학파를 이끌고 있는 양만열 교수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서 풍수지리학을 가르치며 풍수지리학 교육 강사와 전문 풍수지리사를 배출하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미래 예측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미래 예측학 석사·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계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청운풍수지리학회 학술원장으로서 약수동 집무실에선 ‘현공대괘’와 비성·건곤국보감여 등 첨단 풍수학을 연구하고 후학도를 지도하고 있으며 집필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