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친상간 충격실태 대해부

금지된 사랑 ‘근친상간’…“용서받지 못할 관계”

세상에는 ‘용서 못할 관계’라는 것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것은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가족, 친척 등 ‘성적인 대상’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상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물론 의학계에서도 이러한 근친간 성적 접촉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기형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관계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일부 여성전문 단체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친간 성적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근친 간 성적 접촉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최악의 ‘금기’로 꼽히는 근친상간이 국내에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로 생각하고 다스려


근친상간의 경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경우, 근친 간 결혼을 했을 때는 이를 법적인 ‘죄’로 규정짓고 다스리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근친 간의 결혼은 철저하게 터부시 되고 있다. 설사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거의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아예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흔하다.

금지된 사랑, 금지된 결혼
한국 떠나야 하는 현실

‘근친간의 성적 접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것과 또 하나는 서로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근친상간이며, 더욱 발전했을 때는 근친결혼이 된다. 후자는 근친간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의학적인 위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근친간 결혼에 대해 다소 너그러운 사람들의 경우 “근친이 아닌 경우에도 기형아 출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굳이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간 결혼을 한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설사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친이라는 사실이 일단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기 때문에 설사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추산이 가능한 것은 관련 카페의 회원 수이다. 국내에 있는 관련 카페의 회원 수는 대략 2만 여명 정도. 하지만 이 중에는 근친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일부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만명이 전부 근친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만명 이하의 사람’들이 근친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다소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일부 근친혼을 한 사람들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취재진은 동남아의 한 지역에서 주변의 한 부부가 ‘근친결혼을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는 최모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현지에서 약 10년간 사업을 했으며 이제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상태다.

“처음에 그들 부부를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근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냥 ‘부부’라고 생각하지 ‘근친부부’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물론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많지만 그들 부부는 유난히도 외형적으로 많이 닮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 부부가 ‘근친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그냥 ‘뜬소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 나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사자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근친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고, 또 당연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친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분명 그들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랑이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근친혼이 인정된 때도 있었다. 로마시대나 유럽왕실 등에서는 특별히 근친혼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동아시아, 하와이 등에서는 심지어 친가족과의 결혼이 이뤄지기도 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가족 간의 특수한 혈통의 보존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이 현대에 와서 통용되기는 어려운 일.

자연스럽게 근친혼은 ‘금기’가 되고 이 금기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근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익명을 앞세워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형아 출산 가능성 높아 근친결혼은 절대 안 돼
근친간 성폭행도 문제 심각,  아는 사람 조심하라


이들은 대부분 ‘왜 근친이 인정받을 수 없느냐’라는 불만 섞인 글에서부터 ‘이제 주변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아이가 기형이 되지 않고 정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첫째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나서 너무 기쁘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에는 근친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어두움’이 서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근친간의 사랑이나 근친혼이 아니라 이른바 ‘근친간 성폭행’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추악한 면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딸을, 혹은 오빠가 동생을, 또는 삼촌이 조카를 성폭행하는 경우가 숱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친간 성폭행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근친’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이나 친척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근친’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행위를 해도 타인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친상간보다 나쁜 근친 성폭행
생각보다 많아 ‘충격적’

실제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숨기고 아들을 감싸고도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극단의 여성 비하이자 남성우월주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현실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성폭행의 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가장 많은 성폭행 상담건수는 ‘직장 내 성폭행’이지만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근친상간’이다.

이는 근친간 성폭행에 대한 충격적인 현실의 모습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근친’이라는 주제는 해외 3류 저질 포르노에서만 등장하는 자극적인 소재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각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다 보니 근친의 문제는 더욱 더 곪을 대로 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문제가 다름 아닌 이러한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근친간 성폭행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은 물론 근친간의 성폭행이라는 또 다른 이중고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친간의 성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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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