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인터뷰>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단연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에 휩싸인 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됐다. 그녀가 무슨 옷을 입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하나하나가 모두 화제가 됐다. 불륜설에 휩싸인 후 오히려 활동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는 도도맘을 만나 그간 쌓인 의혹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2015년 최고의 이슈메이커 ‘도도맘’ 김미나씨.(이하 도도맘) 어떤 이들은 불륜녀가 뻔뻔하게 방송에 나오는 게 싫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대중 앞에 섰다고 했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그녀는 한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떳떳하니까 대중 앞에 서기로 했다는 것.

그녀는 억울한 것이 많았다. 이미 남편과는 별거상태였고 남편에겐 내연녀까지 있었다. 그런 남편이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마치 피해자인 양 말하는 것이 보기 싫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을 지어내 물타기 했다는 것이 도도맘의 일관된 주장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 최근 들어 사업과 방송 등으로 활동 반경을 크게 넓히고 있다. 숨기에만 급급했던 처음과는 180도 달라진 대응방식인데?
▲ 숨은 것이 아니고 저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다. 하지만 사람들이 온갖 억측을 해대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았다. (불륜설이)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딘가에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많은 곳에서 저를 찾아 주셨다.

- 유명인이 된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나?
▲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가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까진 누가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은 없었다.

- 그래도 불륜설에 휩싸여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나?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불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용이 없더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힘들었는데 그런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나?
▲ 아이들은 저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남편과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고 별거하기 이전에도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몇 달씩 출장을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당연히 아이들도 남편의 부재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 불륜설이 불거진 후 오히려 방송 제의도 받았고 음반 제작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 방송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수락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음반 제작은 사실이 아니다. 팟캐스트에 나가서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제가 노래를 정말 못한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도 모두 기사화가 되니까 부담스럽다.

"불륜 아니지만 오해 두려워 거짓말"
"불리해진 남편이 불륜설 지어냈다"

- 블로그를 통해 그동안 인터뷰하면서 입은 상의 가격만 2000만원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다.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일각에선 강 변호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더라.
▲ 강 변호사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다. 만나면 강 변호사가 밥을 많이 사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연장자고 돈도 많이 벌지 않나? 제가 강 변호사에게 밥을 샀던 경우도 많다. 결혼하기 전부터 제 명의로 된 상가를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재산이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꽤 된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수입도 꽤 있었다.

- 남편께서는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떳떳하니까 상관없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시한 증거들이라는 게 고작 제가 강 변호사와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는 둥, 같이 밥을 먹었다는 둥 그런 시시한 것들밖에 없지 않나? 강 변호사와 같이 차도 탔고 식사도 했다. 하지만 친한 사이일 뿐이지 불륜은 아니다.

- 강 변호사와 만날 때 강 변호사와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남편에게도 떳떳하게 말했었나?
▲ 남편은 항상 집에 없었다. 오래 전부터 사실상 별거관계였다. 미국에 한 달씩 출장 가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제가 바람을 피워서 자신이 마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처럼 말하던데 남편에게는 이미 내연관계의 여자도 있었다.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하게 되자 제가 평소 강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억지로 불륜설을 주장해 물타기 한 것이다.

- 남편의 불륜과 관련한 증거는 있나?
▲ 남편이 외도녀와 나눈 메시지, 사진 등을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은 불륜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외도녀를 만나 각서를 받기도 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고 소송과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다. 소송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떳떳하다고 하시지만 어찌됐든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했다. 당시 거짓 해명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그땐 당황했었다. 강 변호사와 밥도 자주 먹고 외국에서 만난 적도 있다. 떳떳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이제는 차라리 솔직하게 모두 말하는 것이 오해를 받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불륜이라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겠나? 최근에도 강 변호사와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했다.

- 곧 레스토랑 ‘비스트로’를 오픈하고 요식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 이미 레스토랑을 맡을 세프와도 접촉을 했고 가게 위치 선정도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인지도로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던데 요식업은 원래 하려던 사업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라 최근 많이 바빠졌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업이 성공하면 자선사업도 계획 중이다. 돈을 많이 벌고 그만큼 많이 베풀면서 살고 싶다.

- 이제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재혼 계획은?
▲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다. 당분간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싶다.

-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로 잘 알려진 신동욱 총재와의 만남으로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대변인으로 도도맘을 꼭 영입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 신 총재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저를 영입해서 젊은 주부층을 공략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저는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박근령 여사(신 총재의 부인,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께서도 문자로 저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정치 입문은 힘들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너무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외국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안다. 그래도 냉정하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외로웠고 그래서 가정주부임에도 친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남편이 제 친구들 중 하필 강 변호사와 제가 불륜관계라고 모함을 한 것이다. 강 변호사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밥 먹고, 차도 같이 탔다. 적어도 남편과 저의 소송을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소송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