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잘 무너지는 이유

아무나 낙찰받아 전문가에 하도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온실시공·보수 공사와 관련해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전문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후 다시 하도급을 주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 하도급을 받은 전문 시공업체는 기존 사업비의 70% 수준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 부실시공이 뻔한 현실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면허, 전문건설산업면허, 온실설치공사업면허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면허로 통합되면서 온실시공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도 온실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온실시공이 가능한 업체수가 250여개에서 2000∼3000여개로 급등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공사가 성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덤핑경쟁 과열 

특히 온실시공업체들이 부실시공 방지책의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농협에서 실시하는 온실설치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실제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40여개에 불과해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연구기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온실시공을 해온 업체 관계자는 “온실시공·보수 공사 입찰공고가 나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평균 200∼300개 이상이지만 이 가운데 전문 온실시공기업은 10곳도 채 안 되는 실정”이라며 “비전문업체들이 난립해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예외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급인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30% 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실공사와 관련 비전문업체가 입찰을 받고 다시 온실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주는 행태의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30% 이내의 공정만 하도급을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이조차 온실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100% 공정을 진행하는 실정이어서 예외조항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시설협회 관계자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폐합된 이후 온실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온실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전문업체들이 온실 시공 수주를 받으면 온실시공능력이 없다보니 온실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의뢰하는 일이 많은데 금액이 낮게 책정되므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온실업체 2000∼3000개로 급증
면허 통합…경험 없어도 시공

2007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는 창호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이 합쳐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철물공사업체나 천막사 등 온실을 지어본적이 없는 비전문업체들이 농가에 온실을 공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 온실시공 비전문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온실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내재형 온실 표준 도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전문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온실에 대한 지식은 더욱 전무하다”며 “현장을 가보면 표준 설계를 지키지 않은 부실시공 온실이 많아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가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실시공 온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형 온실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농업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실업계는 적자 등의 고전을 겪고 있는 전문업체와 온실부실시공으로 피해가 막심한 농가를 위해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 부활, 제도마련 등 전문성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위해 협회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부실시공 급증 

업계 관계자는 “온실사업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며 “비전문업체들의 과당입찰경쟁과 부실시공, 하도급 행태 등으로 인해 온실전문업체와 농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조속히 분리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온실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온실시공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 부실시공을 줄이고 농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온실시공의 전문성 강화는 이를 기반으로 한 농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온실 부실시공 농심 울린 사연 

충청도에서 고구마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A(50)씨는 호박고구마 순을 위해 올해 2월초 2500평 면적에 하우스 25동 분량의 시공을 군내 업체에 의뢰했다. 한번 시공하면 평균 3년간은 쓸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이상 사용이 어렵게 됐다. 일부가 찢겨나가거나 늘어진 것이다. 

문제점을 제기한 A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재시공을 의뢰했지만, 업체대표는 “일단 작업이 마무리 돼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A씨는 당시 시공을 맡은 업체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같이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A씨는 “이러한 부실시공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처럼 대규모(인건비 포함 1400만원)로 시공을 한 농민은 정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작은 하우스농업인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것 피해가 있어서 정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작은 하우스농업인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이라며 개탄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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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