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⑨역공의 서막

중앙정보부 공격에 맞서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대사님, 이제 슬슬 역공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공이라니.”

“이 서기관을 지목한 일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행태를 비난해야지요.”

“이 사람아, 그게 어디 가당한 일인가?”

“네!”

“어차피 그 사건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작품 아니던가.”

피할 수 없는 역풍

“그래도.”

“강한 역공은 역풍을 맞을 수 있네. 그러니 우리는 저들의 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면서 저들의 기세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려야 하네.”

조 참사관이 잠시 생각에 잠겨들 즈음 노크 소리가 들리며 비서가 일본 외무성 고이즈미  차관이 방문했음을 알려왔다.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급히 정색하고 고이즈미를 들였다.

“차관께서 이른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입니까?”

자리를 잡자마자 김 대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 고이즈미가 즉답을 피하고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무슨 일인지 기탄없이 말해보세요. 우리 사이에 이거저거 따질 필요 없잖소.”

김 대사의 은근한 말에 고이즈미가 가볍게 헛기침하고 의자를 앞으로 당겼다.

“지금 일본 경시청에서 윤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성원 일등 서기관을 소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경시청이 모처에서 극비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성원 서기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또 그래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김 대사가 짤막하고 단호하게 말을 맺고는 굳은 표정으로 고이즈미를 주시했다.

“차관님, 어떻게 일국의 외교관을 심증만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조 참사관, 단순히 심증만이 아닙니다. 경시청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어요.”

“구체적 물증이라니요?”

“잠깐만이오!”

김효의 반문에 고이즈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조 참사관이 개입했다.

“왜 그러는 겐가?”

“대사님, 이 서기관을 경시청에 보내는 대신 이 자리에 불러 차관님과 대면하여 함께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조 참사관의 긴급제안에 김효가 눈을 깜박이며 고이즈미를 주시했다.

“그렇게라도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고맙지요.”

고이즈미의 답이 이어지자 조 참사관이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이 서기관을 대사 집무실로 호출했다.

“이보세요, 차관님.”

“말씀하세요, 대사님.”

“만약에 말이오. 이 서기관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대사관에 근무하도록 배려했을까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시청이 워낙 확고하게 주장해서.”

“그런데 그 극비로 입수했다는 정보의 출처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까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김효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보게, 조 참사관.”

“네, 대사님.”

윤대중 소재파악 되다
목격자와 은밀한 접촉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각에 이 서기관이 어디 출타한 적 있는가?”

“한창 근무 시간인데 그럴 리 없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이 서기관이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서기관과 동료 직원들을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동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 대사관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확신에 찬 조 참사관의 변이 이어지자 고이즈미의 표정이 어둡게 변해갔다. 순간 문이 열리며 이 서기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서기관, 오해 말고 이야기 잘 들어보게.”

이 서기관이 자리하자 조 참사관이 설명을 곁들였다.

“저도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찌 제가.”

이 서기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고이즈미를 주시했다.

“저는 그 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서기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 참. 여하튼 경시청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할 터이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보시지요.”

“먼저 이 서기관이 흥신소에 윤대중 씨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는 정보가 있소만.”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사유로 윤대중 씨를 찾았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흥신소라니요. 정말 이해불가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 서기관을 지목한 건 아니오. 다만 이 서기관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윤대중 씨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는 이야기요. 그건 그렇고 당일 호텔 내 엘리베이터에서 이 서기관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왔답니다.”

“당일 그 시간에 말인가요?”

“그렇소만.”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는데요.”

“혹시 다른 날 본 건 아니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서기관이 손님을 만날 때 주로 그 호텔을 이용한다 하던데.”

김효 대사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그날은 아니고 그 전날 저녁에는 방문했었습니다만.”

“전날 저녁에요?”

“일본 주재 기자들과 저녁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서기관의 지문이 남아 있다는 이야긴가.”

고이즈미가 마치 자학하듯 한마디 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순간 조 참사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닙니다. 호텔 곳곳에 이 서기관의 지문이‥‥‥.”

“그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지문들이 이 서기관의 지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본 경시청에서 우리 직원들의 지문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는 윤대중 사건이 아닌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리라 봅니다.”

“아니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고이즈미가 말을 해놓고는 저도 이상한지 고개를 흔들었다. 

“차관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문이 일치하다니요. 물론 이 서기관이 자주 그곳을 방문하니 지문이 곳곳에 남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게 이 서기관의 지문이라 단정함은 우리 직원들의 신상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마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는 치외법권을 지니고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봅니다.”

강하게 주문한 조 참사관이 고이즈미를 주시했다.

“아니오, 내 이야기 잘못 꺼냈소. 그러니 그 이야기는 접읍시다.”

조 참사관의 강공에 고이즈미가 기어코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난조 상.”

오사카 이즈미오쓰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코노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회에 참석했던 기미코가 은근하게 문석원에게 다가섰다.

입수한 극비 정보

“고타로는 무슨 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도저히 짬을 내지 못하겠다 하더라고.”

“그래, 잘 되었네.”

“왜?”

“그걸 몰라서 물어?”

문석원의 힐책 아닌 힐책에 기미코가 슬그머니 눈을 흘기며 팔짱을 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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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