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을 찾아서 ②황충길 명장

160년 전통 ‘살아 있는 그릇’ 빚다

옹기는 따스하고 투박한 생김에 비해 쓰임이 많다. 한민족은 예부터 옹기에 곡식을 저장하고, 장과 김치를 담고, 찌개를 끓였다. 장식용 도기와 달리 옹기에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렇듯 음식에 쓰이기 때문이다. 미세한 공기구멍이 있어 장을 발효하고, 김치 맛을 좋게 하고, 잿물 성분이 쌀벌레를 막아준다. 전통 기법 그대로 ‘살아 있는 그릇’ 옹기를 빚는 황충길 명장을 만났다.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옹기 인생
냉장고용 김칫독 발명으로 재기

황충길 명장의 집안에서 대대로 옹기를 빚은 바탕에는 천주교가 있다. 할아버지 황춘백씨가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옹기점을 시작한 것이 1850년, 아버지 황동월씨가 뒤를 이었고, 황충길 명장이 예산 땅에 정착했으며, 지금은 명장의 아들이 함께 일하니 4대가 160년 전통을 잇는 셈이다. 부친이 가마에 불을 때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뜬 뒤, 명장은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옹기 일을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다. 그때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 마음을 다잡고 옹기에 전념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 집집마다 냉장고가 생기고 아파트 생활이 늘자, 김칫독이나 장독 사용이 급격히 줄면서 문 닫는 옹기점이 많았다. 명장도 몇 년을 고전하다가 1996년, 냉장고용 김칫독을 발명하고 반전을 맞았다.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면 김치가 빨리 익거나 군내가 나서 먹지 못하는 일이 잦았는데, 냉장고용 김칫독은 다 먹을 때까지 시원한 맛을 유지했다. 소문이 나자 전국에서 찾아와 트럭으로 사 가느라 옹기점 주변이 시끌벅적했다.

실생활 유용
다양한 구성

상 복도 따랐다. 1996년 열린 제1회 농민의 날 공예 부문 대상과 충남발전대상 수상에 이어, 1998년 월드컵 유망 업체로 지정되며 2~3년 사이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1998년, 드디어 도자기 공예 부문에서 대한민국 명장(98-23호)에 선정된다. 3대에 걸쳐 쌓은 기술과 평생 한길만 보고 달려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그제야 벗어나려고 한 옹기 인생이 천직임을 깨달았다.


명성도 얻고 기반도 탄탄해졌지만, 옹기에 대한 명장의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옹기 한점 한점이 빼어난 작품이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다. 편하고 쉬운 전기 물레 대신 전통방식 그대로의 물레를 고집하며, 흙 고르는 일이나 천연 재료로 잿물 만드는 일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평생 해온 일이라 물레에 흙 반죽을 올리면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눈 감고도 만들 정도로 몸에 익었지만, 눈길 한 번 떼지 않고 집중한다. 밑바닥을 만들고, 흙가래를 올리고, 두드리고, 다듬기를 반복하면서 항아리가 모양을 갖춰간다. 수많은 손길을 거쳐야 아담한 항아리 하나가 빚어진다. 좀더 매끈하게 다듬으려는 마음이 손끝에 나타난다.

전통예산옹기의 전시실에는 판매용 옹기와 함께 명장의 작품도 전시된다. 쌀독, 김칫독, 장독, 시루, 뚝배기 등 전통적으로 쓰인 옹기는 물론, 현대 가정에 어울리는 식기 세트, 원형 접시, 양념통, 머그잔, 냄비, 다기 세트까지 100종이 넘는다. 명장이 발명한 냉장고용 김칫독은 크기가 다양해 반찬을 넣어도 좋다.

옹기는 음식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저장 중에도 계속 발효하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 길쭉한 새우젓 독을 우산꽂이나 화분으로 쓰고, 물을 저장하거나 채소를 절이는 자배기를 어항이나 수반으로 쓰는 등 전통 옹기를 현대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성인 여덟명이 겨우 들 정도로 큰 독, 작품으로 만든 아름다운 옹기 등 전시실 내부에 볼거리가 많다.

나만의 옹기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흙 반죽을 가래떡처럼 길게 만들어 동그랗게 쌓아서 컵이나 그릇, 연필꽂이 등을 완성한다. 흙을 둥글넓적하게 펴서 손 모양을 찍고 가장자리 꾸미기도 쉽고 재미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레 성형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정성들여 나온
매끈한 자태

2015년 6월, 예산황새공원이 문을 열었다. 공원이 자리한 광시면 대리 일대는 개발이 거의 없고,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지어 오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구리, 메뚜기, 도롱뇽, 뱀 등 먹잇감이 풍부하다. 공원에는 황새 문화관, 황새 오픈장, 야외 습지, 사회화 훈련장, 야생화 훈련장, 번식장 등이 있다.

문화관에서 관련 전시를 보고 황새를 이해한 다음 야외에 마련된 오픈장으로 이동한다.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된 황새는 두루미나 왜가리와 혼동하기 쉽다. 두루미나 왜가리는 발가락이 앞으로 세개뿐인데, 황새는 앞에 세개, 뒤에 한개가 있어 나뭇가지를 잘 잡고 앉는다.


오픈장은 울타리가 있지만 지붕은 열렸다. 여기 서식하는 황새는 일부 깃털을 잘라 날지 못한다. 깃털은 손톱처럼 두 달이면 다시 자라고, 자를 때 통증도 없다. 살아 있는 미꾸라지, 붕어 등 공원이 제공하는 먹이를 먹으며 세상에 적응하고, 야생화 훈련을 마치면 야생으로 날려 보낸다.

문화관 바로 옆에 오픈장이 있다. 오픈장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황새를 관찰하거나, 문화관 카페 앞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다. 카페에 가면 황새마을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팔찌와 목걸이 만들기 등 체험도 가능하다.

전통예산옹기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김정희 선생 고택(충남 유형문화재 제43호)이 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서예가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다. ㄱ자형 사랑채, ㅁ자형 안채, 추사 영정을 모신 영당 등이 있다. 고택 기둥에 걸린 글귀는 모두 추사체인데, 추사의 글도 있고 예부터 전해진 좋은 글귀도 있다. 고택 바로 앞에 자리한 문화해설사의 집에 청하면 추사의 삶과 예술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고택 옆 추사기념관에서는 추사의 일생을 살펴보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년 고찰이다. 1308년에 건립된 대웅전은 고건축학에서도 손꼽는 건물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간결하고 아름답다. 범종각 앞에서 내려다보이는 예산 들녘 풍광도 빼어나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의 고향이자 슬로시티로 지정된 대흥면에는 하룻밤 묵으며 전통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교촌한옥문화체험관이 있다. 넓은 대청마루, 부엌의 환기를 좋게 하는 홍살, 불을 지펴 뜨끈한 온돌방 등 한옥의 운치가 곳곳에서 전해진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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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코스

· 전통문화 답사: 전통예산옹기→김정희 선생 고택→예산황새공원→수덕사
· 명소 탐방 코스: 예산황새공원→광시한우마을→교촌한옥문화체험관→전통예산옹기→김정희 선생 고택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전통예산옹기→김정희 선생 고택→예산황새공원→광시한우마을→의좋은형제공원→교촌한옥문화체험관                 (숙박)
· 둘째 날: 예당저수지→수덕사→덕산온천
관련 웹사이트
· 예산군 문화관광 http://tour.yesan.go.kr
· 전통예산옹기 www.yesanonggi.co.kr
· 예산황새공원 www.yesanstork.net
· 수덕사 www.sudeoksa.com
문의 전화
· 전통예산옹기 041-332-9888
·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041-339-7323
· 예산황새공원 041-339-8271~2
· 수덕사 041-330-7700
· 추사기념관 041-339-8242
대중교통
· 기차: 용산역-예산역, 새마을호대전복합터미널 1577-2259
          무궁화호 하루 15회(05:35~20:35) 운행, 약 1시간 50분 소요.
          문의 :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예산,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4회(07:00~19:30) 운행, 약 2시간 소요.
         대전-예산,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하루 8회(06:40~19:55) 운행, 약 1시간10분~1시간50분 소요.
         문의 :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대전복합터미널 1577-2259
                  전국시외버스통합예약안내서비스 www.busterminal.or.kr
자가운전
·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IC→예산·합덕 방면 우측→반촌로→예산·삽교호 방면 좌측→옛터골길→거산2교차로 우회전→예당평야로→신택교차로 신암·용궁리 방면 우회전→오신로→오촌사거리 좌회전→황금뜰로 우회전→전통예산옹기
· 당진영덕고속도로 예산수덕사 IC→아산·예산 방면 좌측→충서로→발연삼거리 운산·고덕 방면 좌회전→황금뜰로 좌회전→오촌중앙길→전통예산옹기
숙박
· 슬로시티 교촌한옥 : 대흥면 교촌향교길, 041-335-0163, http://cafe.daum.net/slowyedang
· 봉수산 자연휴양림 : 대흥면 임존성길, 041-339-8936~8, www.bongsoosan.com
· 덕산온천관광호텔 : 덕산면 덕산온천로, 041-338-5000, www.ducksanhotel.co.kr
식당
· 중앙산채명가 : 더덕구이산채정식, 덕산면 수덕사안길, 041-337-6677
· 도랑골손맛 : 추사밥상, 고덕면 상장2길, 041-337-8636, http://cityfood.co.kr/h9/dolanggolsonmas
· 민속촌가든 : 오향오리, 예산읍 수철길, 041-334-5520
주변 볼거리
예산삼베길쌈마을, 슬로시티 대흥, 봉수산 자연휴양림, 덕산도립공원, 한국고건축박물관, 예당관광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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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