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여행’ 농어촌 명소 마을을 찾아(1)

‘오감 만족’ 찾아 골라 골라 떠나자!

경기 양평 보릿고개 마을…옥수수 따서 구워먹어 볼까
소금의 섬 증도…남태평양 휴양지 연상
감미로운 마을…감나무들과 희귀 철새 만날 수 있는 곳
인천 강화도…여러 시대 유적지 만날 수 있는 곳


그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로만 여겼던 여행에 삶의 여유와 건강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웰빙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웰빙음식도 맛볼 수 있는 여행지가 곳곳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선정한 농어촌 명소 마을 20곳을 두 번에 나눠 소개한다.

경기 양평 보릿고개 마을

보릿고개 마을은 몸에 좋은 전통 웰빙 재료로 천천히 요리해 여유 있게 즐기는 한국의 슬로우 푸드를 만날 수 있다. 한적한 시골 마을답게 농산물 수확 체험이 가능하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잡은 보릿고개 체험관에서는 고구마와 감자캐기, 옥수수 따기와 풋콩 구워먹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어른들은 어렸을 적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마을 부근에서는 가난했던 옛 시절에 허기를 달래주던 꽁보리밥, 누룽지 탕, 오방이 떡, 호박밥 등의 슬로우 푸드 별미를 만나볼 수 있다. 숙소는 마을 곳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60여 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관과 15명 정도가 묵을 수 있는 2개실의 마을 황토방, 마을 펜션 5개소 등이 있다. 
 
전통먹을거리의 고장 포천
 
최근 세대를 너머 사랑 받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주 막걸리를 생산하는 포천은 전통술과 전통한과 박물관이 있으며 수많은 민속주와 민속음식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통술 박물관인 산사원은 전통술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듣고,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특히 가양주(집에서 빚는 술)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포천아트밸리의 폐채석장은 아름다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돼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포천시 산정호수 근처, 구불구불한 흙길을 지나 만나는 청기와집 모양의 한가원에서는 현대식 공간에서 한과 만들기 체험과 한과 관련 예절교육을 배워볼 수 있다. 또한 산사원과 한가원 주변에는 펜션, 민박, 모텔, 리조트, 캠프장 등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다.
  
인제 냇강 마을 
 
냇강 마을에서 뗏목을 타고 강물을 따라 흐르면 복잡한 도시의 일상들이 꿈처럼 지나간다. 냇강 마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즐기는 물놀이는 선사뗏목. 직접 뗏목을 만들어 저으며 소양강물과 하나가 되는 체험. 뗏목 위에서 배우는 뗏목 아리랑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준다. 또 산채 요리, 두부 요리, 황태 요리, 민물 생선 요리(도리뱅뱅이), 메밀국수, 올챙이 국수, 감자전, 수수부꾸미, 벌렁주 등의 산촌 별미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송이버섯이나 봄나물 채취, 반딧불이 관찰, 토종 민물고기 관찰, 산림욕, 과실주 담그기, 내린천 래프팅, 번지 점프, 숯가마등치기 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레포츠 문화가 발달한 냇강 마을 근처는 피서지답게 가족들이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주말농장과 펜션, 모텔과 여관, 민박까지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이 갖춰져 있다.
 
소금의 섬 증도

전남 신안 증도는 아시아 지역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섬 내 선착장 바로 앞에 위치한 140만평 규모의 태평 염전은 서울 여의도 면적 두 배 크기의 국내 최대 염전을 자랑한다. 특히 맑은 바닷물과 울창한 곰솔 숲, 초가집 모양의 비치 파라솔이 곳곳에 있어 마치 남국의 어느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우전 해수욕장은 빼놓을 수 없는 여행 코스다. 해수욕장 부근에서는 다양한 갯벌 생태체험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우전해수욕장 모래사장 끝에 위치한 짱뚱어 다리는 길이 470m의 갯벌 위에 떠있는 목조 다리로 물이 차 있을 때에는 낭만적인 물 위의 다리로 변한다. 대형 리조트 뿐 아니라 일반 민박집과 더불어 전통 한옥 형태의 민박집, 황토집, 바다가 보이는 집 등 입맛대로 골라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장수 마을 보은 구병아름

백두대간 자락에 자리한 충북 보은 구병아름 마을은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 장수 마을이라 불린다. 장수마을답게 구병아름에서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 남녀노소에게 좋은 건강장수 음식인 손 두부를 직접 만들고 먹어볼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또 인절미 만들기와 장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특히 구병아름 마을은 각종 천연 술로도 유명해 송로주와 옥수수 술을 비롯, 일년 열 두 달마다 각각의 재료로 담근 열두 달 술(산딸기, 보리뚝, 매실, 살구, 마가목 등)을 맛볼 수 있다. 숙소는 자연 속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통나무 펜션과 나무와 황토로 지은 숙박 건물이 있다.

해지는 바다가 아름다운 곳 천리포

서쪽 땅 끝 충남 태안 천리포 일원은 갯벌과 해수욕장, 모래언덕과 휴양림을 모두 체험할 수 있으며 세계수목협회가 지정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다. 또한 서해안에서 가장 낭만적인 해수욕장 중 하나인 만리포 해수욕장과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과 테마 해안공원, 그리고 안면송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우거진 자연휴양림 산책로를 걸으며 삼림욕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노을지는 갯마을을 찾아 드넓은 갯벌에서 조개, 홍합, 개불, 소라 등을 직접 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닷가 마을답게 조개구이나 굴 구이, 굴밥, 간장 꽃게장, 우럭젓국, 간자미 무침 등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유명한 해안 관광지답게 천리포 일원에는 1000여 개에 이르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연 생태 천국 순천만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은 광활한 갯벌과 크고 작은 섬, 주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으로 볼거리가 가득하다 순천만에 위치한 자연생태공원은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일반인의 생태학습을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자연생태관과 천문대 갈대열차, 생태탐조투어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순천생태마을에서는 다양한 곤충이 서식하고 있고, 여름밤 반딧불이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하나인 낙안읍성은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서내리·남내리에 걸쳐 있는 성곽 유적이다. 현재 유네스코 문화 유산 등록이 추진될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으며 그 형태가 매우 견고하다. 특히 순천만 근처에서는 복 해장국, 밀복 지리 등의 복어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순천시 근처에는 30~ 50여 개의 객실을 보유한 40여 개의 모텔과 호텔 등이 위치해 있다.

감미로운 마을
 
이름부터 정겨운 경남 창원 감미로운 마을은 풍년을 이뤄 흐드러지게 열매를 맺은 감나무들과 잘 보존된 저수지 너머 희귀 철새들을 만날 수 있다. 창원시 동읍 대산면 일원은 한국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10월 중순부터 큰기러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쇠오리, 고방오리 등이 찾아온다. 단감 농장에서는 직접 단감을 따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단감을 저온숙성해 만드는 단감 와인 만들기, 단감 비누 만들기, 감물 염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마을에서 재배한 단감과 유기농 야채를 매콤 달콤한 고추장에 비벼 먹는 색다른 맛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백년단감시배지에서는 한국 최초의 단감나무를 볼 수 있다. 마을 내에는 색소폰과 함께 하는 농가 민박, 조선시대 가옥을 재현한 황토방 민박 등 10여 개의 민박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물굽이마다 섬들이 들어서는 곳 통영
 
항구와 주변 섬들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통영.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한려수도의 풍경과 둘러볼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다도해가 섬 여행의 진수를 보여준다. 미륵도의 미륵산에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관광용 곤돌라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나 미륵산까지 올라가면 멋진 한려수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미륵도 해안을 일주하는 23㎞의 드라이브 코스인 산양해안일주도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로 가면 해가 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통영에서는 각망 고기잡이, 요트 세일링체험, 수륙터 자전거 체험, 한산도 셀프가이드 자전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통영시 항남동 인근에 모텔이 많으며 무엇보다 통영 일대 바닷가 풍경이 잘 보이는 곳으로 숙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인천 강화도

제주, 거제, 진도, 남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는 한 장소에서 여러 시대의 유적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다. 강화읍 갑곶리에 위치한 강화역사관은 이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 개화기 전후의 국방 시설 등 강화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화문석 문화관에서는 왕골로 꽃무늬 등을 놓아 짠 한국식 카페트인 화문석의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있다. 또 대웅보전, 약사전, 범종 등 보물급 유적을 비롯해 국가사적,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등 무수한 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전등사도 만날 수 있다. 먹거리도 다양하다. 밴댕이 회 무침, 숭어회, 강화 사자발 약쑥으로 만든 쑥 냉면, 연포탕, 꽂게, 잔새우 튀김 등도 강화도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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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