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⑤양동작전

"여론 향배에 그의 목숨 달렸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왜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문제를 본부에서 드러내놓고 접근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혹여 만에 하나라도 일이 잘못되어 본부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이 더욱 꼬여들 걸세.”

“그래서 오사카지부 자체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네. 다만 본부는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그를 감안하고 일처리 하라는 이야기라네.”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지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양동작전을 감행하려 하네.”

“양동작전이라면.”

“본부는 윤대중 선생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접근하여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 달라 청원하려 하네. 아울러 윤대중 선생을 원상복귀 즉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하려 하네.”

“하면 우리는.”

“우리는 드러내놓고 규탄대회 등 소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명의로 각종 기관지에 이 사건의 부당성을 홍보해야 할 걸세.”

“그거야 별 문제없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결국 수사가 마무리 되어야 알겠지만, 이도 좀 전에 말한 대로 불투명한데. 여하튼 윤대중 선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선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야.”

문상대의 발언에 마치 그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듯이 모두 침묵을 지켰다. 순간 문이 열리며 이코노구 정치부장인 이호룡이 들어섰다. 이호룡이 좌중의 눈치를 살피며 곧바로 자리 잡았다.

“무슨 일 있었는가?”

“니가타 항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문상대의 질문에 이호룡이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니가타 항이라면 혹시‥‥‥.”

“지금 만경봉 호가 니가타 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얼마 전 만수대 예술단을 태우고 입항했습니다.”

“공연 때문에 입항한 게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만 그들과 함께 온 사람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누군가?”

“북조선 노동당 정치국원입니다.”

이호룡의 은근한 대답에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주시했다.

“무슨 연유로 만났는가?”

“물론 윤대중 선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보겠는가.”

“남조선에 잠입해 있는 간첩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답니다. 남조선 중앙정보부가 일본 현지 공작원이 아닌 본부 요원들을 파견하여 윤대중 선생을 납치하였답니다. 그 과정에 남조선 국회의원인 양일영과 김수인을 이용하였고요.”

“뭐라,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윤대중 선생을 유인했다는 말인가?”

“두 사람이 유인했다는 부분은 딱히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일로 일본 측 사람들로 하여금 윤대중 선생은 물론이고 양일영과 김수인에 대해서도 증인 차원에서 방일을 요구하도록 청하였다 합니다.”

일본 정치권에 도움 요청
피 말리는 여론전의 시작

“남조선 아이들이 그에 응하겠는가. 여하튼 자네에게 요구한 일은 무엇인가.”

“비록 일본 인사들이 윤 선생의 방일을 요구하지만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윤대중 선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 아니겠는가.”

“그런 연유로 북조선에서는 역으로 생각해보았답니다.”

“역으로라니?”
 

“남조선이 윤대중 선생을 납치한 그 방식 말입니다.”

“윤대중 선생을 납치하여 일본으로 모셔오겠다는 말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그만큼 북조선의 각오가 확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북조선이 이번 사건으로 남조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실상을 따지면 겉만 화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

“그 부분까지도 즉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까지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남조선과 북조선 간의 조절위원회 활동 또한 적십자 활동 모두 접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북조선에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가만히 대화를 듣고 있던 성동찬이 나섰다.

“맞습니다, 아울러.”

이호룡이 다시 주위를 살폈다.

“이 사람 완전히 병이구만 병.”

이호룡의 행동이 마땅치 않은지 문상대가 가볍게 혀를 찼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이곳에서도 윤대중 선생을 모셔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남조선 대사관을 점령하는 일이지요.”

“뭐라, 남조선 대사관을 점령한다고!”

문상대가 기가 찬지 목소리를 높이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갔는가!”

성동찬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꼭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만은 아닙니다. 남조선 대사관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인질로 하여 윤대중 선생과 교환하자 요구하면 될 듯합니다.”

“인질, 교환.”

그 순간까지 잠자코 있던 김동규가 그 말을 되뇌며 참석자들의 얼굴을 일일이 살펴보았다.

“여하튼 그 일은 제게 맡겨 주십시오.”

모두가 납득되지 않는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연 막

저녁 늦은 시간 도쿄의 한 음식점 구석진 방에서 주일 대사 김효와 참사관 조성호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 시간이 되었는데‥‥‥.”

김 대사의 중얼거리는 소리에 조 참사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하게 흘러나왔다.

“대사님, 반드시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시지요.”

김 대사가 조 참사관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벌써 약속시간이 삼십 분이나 훌쩍 지나고 있었다. 이어 목이 타는지 상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들어 기울이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킨 조 참사관이 급히 문을 열자 애타게 기다리던 일본의 중의원인 이하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존재를 확인한 김 대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맞이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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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