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⓷ 새로운 위기

시계제로 남북관계, 절정으로 치닫다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인 황천우 작가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덕수가 말을 흐렸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남조선 아니면 윤대중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네. 어차피 민단이나 우리는 이런 일에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네. 그러니 차 국장은 북조선에 이 사실을 보고토록하게.”

차 국장이 그러마고 자리를 물리자 무거운 침묵이 방안을 채웠다.

“그런데, 의장님.”

“말해보게 문 지부장.”

“저를 호출한 사유를 말씀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라네.”

“하면?”

“어차피 우리 조총련의 주력은 오사카 아닌가. 허니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가며 만반의 준비를 하라 불렀네.”

“그야 당연하지요.”

힘주어 답하는 문상대의 얼굴이 경직되고 있었다.


남북조절위 파행

“각하, 송구합니다.”

이병선 중앙정보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안중규 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었다.

“북측의 요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중앙정보부가 윤대중을 납치하였고 아울러 남북조절위 우리 측 위원장인 저와는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 합니다.”

“대화를 중단하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적십자회담까지도 중단하겠답니다.”

“할 테면 하라지.”

잠시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던 박 대통령이 심드렁하니 답하자 두 사람이 마치 답을 구하듯 서로를 주시했다.

“각하, 그렇게 힘들여 이룬 일을 쉽사리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에서 하지 않겠다는데 별 수 없지 않은가.”

“저쪽에서는 위원장만 교체하면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윤대중을 우리 정부가 납치한 꼴이 되는데 정말 물러나겠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병선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해갔다.

“그나저나 윤대중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일본 경시청에서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고 상당히 깊숙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발각될 소지는 없나?”

“전혀 문제될 바 없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는가?”

“현지 외교관이 개입되었다면 모를까 작전에 참여했던 모두는 정보부에서 비밀리에 파견된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현지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오?”

잠자코 듣고 있던 안 실장이 근심어린 표정을 지으며 나서자 이 부장이 마뜩치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 실장을 주시했다.

미국과 일본의 압박, 흔들리는 외교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최후선택

“현지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라. 맞아, 중정에서 파견된 사람들만으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 그 문제는 어떤가?”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 쪽 사람으로 현재 오사카 영사관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혀 발각될 소지는 없습니다.”

이 부장이 비록 힘을 주어 대답했지만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마침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고 이어 문이 열리며 장경호 외무부 장관이 들어섰다.   

“장관이 어인 일이십니까?”

“내가 불렀네.”

박 대통령이 짤막하게 답하자 장 장관이 가볍게 밭은기침하며 이 부장 옆에 자리 잡았다.

“외교 라인은 지금 어떻게 가동 중에 있습니까.”

“지금 주일 대사관과 일본의 외무성 그리고 우리 외무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이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병선이 슬그머니 목소리를 높이며 개입했다.

“그쪽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윤대중 그리고 당일 그를 접촉했었던 양일영 총재와 김수인 의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일본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내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병선의 반문에 장 장관이 말꼬리를 높였다.

“그야 당연합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수사 대상이므로 보내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잘 대처하셨소. 그런데 장관 생각으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소.”

“외람되지만 일본 측 입장이 너무나 강경합니다. 일본의 주권이 강탈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상을 공개하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지요.”

박 대통령이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을 주시했다. 이 부장이 슬그머니 고개 숙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일본 의회의 압력이 더욱 거셉니다.”

“의회라면?”

“윤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우쓰노미야 의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쓰노미야라면 북의 김일성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 아니오.”

“그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 윤대중의 후견인인 인물입니다. 하여 정보부에서는 그를 매개로 윤대중이 김일성과 접촉을 시도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병선이 슬그머니 고개 들며 대신 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그를 살피다 시선을 다시 장 장관에게 주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의회 내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이 부장이 다시 슬그머니 말을 이었다.

“물론 의회에서 사건 진상규명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윤대중이 부당하게 구금되어 한국에 귀환된 일은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 강변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물론 철저한 사건 규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윤대중의 일본 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범인을 체포할 경우 반드시 일본에 인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절대 넘겨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 부장.”

“그야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 부장이 당당하게 말을 받자 다시 장 장관이 나섰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