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①그들은 누구?

어렵게 자라 세상이 적이라 여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트렁크 시신’ 사건의 범인 김일곤이 구속됐다. 김씨는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은 채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는 주차장에 불을 지르고 시신이 훼손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또 검거 당시 그의 호주머니에서는 이른바 ‘데스노트’로 불리는 29명의 이름이 적힌 쪽지도 나왔다. 가히 엽기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살인범들의 이러한 엽기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살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사건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희대의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강력범죄 87%
피해자는 여성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2012년 984건에서 2013년 914건, 지난해 90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오지만, 살인범들의 잔혹한 범행 방법은 이런 통계조차 무색하게 만든다. 
 
잔혹한 살인범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왜 이들은 연쇄 살인범이 되는 것일까.’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범죄학자 에드워드 글로버가 쓴 <범죄의 기원>에서는 연쇄 살인범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사기성이 짙은 사람이다. 자신의 욕구만이 중요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으며 고문·강간·살인에 대한 욕망을 꿈꾼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악한 본성을 감춘 교활하고 냉혹한 약탈자이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며 대부분 선정적이고 파괴적이다.” 
 
우선 연쇄살인범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올 들어 발생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강제추행)는 총 1만5227건으로, 이 중 약 87%인 1만3344건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집계됐다.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던 강호순은 여성만 살해했다. 2009년 경기도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자 대학생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다. 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그는 2005년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의 장모와 처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이외 김길태, 조두순 등 대부분 여성을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 
 
십중팔구 불행한 가정환경서 성장
왜소한 체구에 콤플렉스도 공통점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과거 남성 대 남성의 금전 갈등, 감정적 갈등 등이 여성에게로 번져갔다고 불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여성이 피해자가 될 확률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분위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폭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는 심리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간을 충격에 빠뜨리며 두려움에 떨게 한 살인범들은 대부분 유년시절 큰 충격을 받으며 불우하게 보낸 경우가 많다. 역대 연쇄살인범의 성장 과정을 보면 ‘가정불화’ ‘가출’ ‘학대’ ‘고아’ ‘버림’ 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대부분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9명을 살해한 정두영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 버림받았다. 아버지가 일찍 타계했으며,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삼촌집에 맡겨졌으나 곧 고아원에서 살게 된다. 늘 자신의 왜소한 체구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첫 살인을 저지른 것도 방범대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저질렀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18살의 이른 나이에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11년간 복역한다. 
 
유년기 큰 충격
부모 영향 받아
 
유영철의 경우는 어머니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그를 죽일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남편의 외도로 유영철의 친 어머니는 서울로 상경했고 유영철은 계모와 유년시절을 보내게 되지만 계모의 폭력에 시달리다 초등학교 시절 가출을 하는 등 암울한 유년시절을 보내왔다. 
 
이처럼 불안전한 가정환경은 살인범을 양성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학자들은 이를 ‘사회구조이론’에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살인범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버팀목이 될 존재들에게 정서적 애착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들은 버팀목 자체가 없거나 그들에게 학대당한 경험이 많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려면 정서적인 함양을 통해 경험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충족하는 방법을 얻지 못한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다 보면 정서적인 공감능력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학계의 통념이다.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탓에 전문가들은 살인범도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각한 심리·성격적 문제를 가진 사람 모두 거듭되는 좌절과 실패, 거절 등 스트레스 환경에 놓인다고 다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연쇄살인을 계획하게 만드는 촉발요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유영철의 경우는 교도소로 날아든 아내의 이혼통고가, 정두영은 10억원을 마련해 동거녀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지존파는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입시부정 등 가진 자의 부정부패가 촉발요인이라는 견해가 있다.
 
싸이코패스(Psychopath) 기질도 연쇄살인범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다. 사이코패스란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 필리프 피넬이 창안한 심리학적 용어로 정신을 뜻하는 사이코(Psycho)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라고 한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최대한 잡히지 않을 방법을 고심한다. 일반인과 다른 합리성을 보이지만 이들도 권력욕, 성욕 등 나름대로 범죄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3명을 살해한 정남규다.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의 경우 살인 자체를 즐겼다. 그는 직접 대면해서 “어떤 도구로 살인하는 걸 좋아하느냐”고 물으며, “망치, 칼 다 쓰지만 아무래도 칼이 제일 짜릿하다. 때론 망치도 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남규는 살인, 방화,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질렀다. 쉽게 말하자면 살인을 탐닉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살인이 두 번째 살인의 교본이 된다. 그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완전범죄를 위한 체력관리까지 들어간다. 이틀에 한번씩 10km를 뛰며, 건강식단을 먹는 등 자신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 
 

본인 욕구 충족
치밀하고 계획적
 
정남규는 살인자체가 목적이며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는 살인 대상 순위까지 정했다. 정남규는 고통받는 피해자를 보면서 희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정남규를 검거한 영등포 경찰서 팀장은 “피해자가 고통받으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자기 두 눈으로 보면서 황홀감 내지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이코패스 살인범의 또 하나 특징은 계획적이며 치밀하다는 것이다. 유영철이 사이코패스 중 한 사람이다. 유영철은 범행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살인을 저지르는 ‘계획 살인범’의 면모를 과시했다. 
 
연쇄살인의 경우 목격자를 피하고자 가급적 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정원이 넓어 외부에서 집안 상황을 파악하기 힘든 100평 이상 2층 단독주택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고 노인 혼자 집을 지키던 점심시간 전후나 오후 시간대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상대를 안 가리고 모두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 혜화동 노인 살인사건에서는 강도로 가장하려고 곡괭이 등으로 금고문을 뜯어내려 한 흔적을 남겼다.
 
최근 사건 터졌다 하면 ‘참혹’

약자인 여성들 상대로 한 범행
 
이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나 피가 흐르자 경찰의 DNA 감식을 고려해 현장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유씨는 살해한 보도방 여성의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지문을 흉기 등으로 없앴다. 토막낸 사체는 검은 비닐봉지로 5∼6겹 싸서 운반했고, 암매장을 마친 후 단서가 될 수 있는 비닐봉지를 다시 거둬왔다.  
 
그렇다면 살인하는 순간 연쇄살인범의 심리상태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금품 탈취 등이 목적이 아니라 동기도 없이 묻지마 연쇄살인을 하는 살인마들이 살인을 멈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에 짜릿한 흥분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범죄자의 DNA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연쇄살인범 등 특히 폭력적인 범죄자는 뇌구조와 기능, 특정 신경전달물질 생성체계, 또는 성호르몬 분비량 등이 다르다는 보고가 최근 학계에 자주 보고되고 있는 점이다.  2004년 캘리포니아대의 아드리안 레인과 베데스다의 메서디스트병원(NYMH)의 제임스 블레어는 충동적인 살인자의 뇌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살인을 범하는 연쇄살인범의 뇌적 이상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뇌 구조 달라
신경도 특이
 
MRI를 통해 충동적 살인자의 뇌는 전두엽피질의 활동이 저하된 반면 연쇄살인범의 경우엔 전두엽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편도체의 활동이 저하됐다. 대뇌 피질 측두엽의 왼쪽에 위치한 편도체는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곳이며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감지하고 처벌에 따라 태도를 바꾸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편도체가 비정상적인 연쇄살인범은 두려움도 타인과의 공감도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엽기적 행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는지 정작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화를 내며 공격적이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살인사건 연루 유명인 누구?
직접 죽이고 “죽여라” 사주
 
살인 사건은 고위층에서도 일어난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인정받은 이들이 왜 살인을 저지른 걸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26 사건’이 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요정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1979년 10월 피격한 사건이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유신 개헌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박정희를 저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직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피격한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살해 발칵
막후서 지시한 고위층도 
 
90년대 희대의 패륜아로 불렸던 고려한약의 사장의 장남이었던 박한상도 있다. 그는 100억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1994년 5월 부모를 살해했다.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도망가는 어머니도 쫓아가 무참히 살해했다. 그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알몸으로 범행을 감행했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한 집에 있었음에도 유독 박한상만 이렇다 할 상처가 없는 점과 머리에 묻은 타인의 혈흔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이내 박한상은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했다.
 
일가족을 살해한 가장도 있다.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했던 이호성은 2008년 3월 아내와 세 딸을 살해하고,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호성은 선수생활 은퇴 후 삶의 부침을 겪었다. 
 
이 외에도 최근 친구를 시켜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법원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2000만원을 빌리면서 송씨 명의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김형식 전 시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친구인 팽모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19일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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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