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등대여행 ④진도 하조도등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키는 ‘거룩한 빛’

하조도등대가 불을 밝히는 진도 조도면 일대는 섬들이 새 떼처럼 펼쳐진 곳이다. 조도군도의 170여개 섬 중 하조도는 ‘어미 새’ 같은 품새를 자랑한다. 조도라는 섬 이름도 새의 형상을 닮아 붙인 것이다. 하조도등대는 1909년 처음 점등해 100년 넘게 뱃길을 밝혀왔다. 진도와 조도 일대 장죽수도는 서남 해안에서 조류가 빠른 곳 중 하나로, 등대는 서해와 남해를 잇는 항로의 분기점인 하조도 끝자락을 지키고 서 있다.

서해와 남해 잇는 항로 분기점 지키는 등대
2013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하조도등대는 수려한 풍광으로 자태를 뽐낸다. 주변은 온통 기암괴석이다. 절벽 위에 세워진 등대의 높이는 해수면 기점 48m, 등탑 14m에 이른다. 등대에서 내려다보면 조도군도 일대의 섬들이 절벽의 바위와 어우러져 아득한 모습을 연출한다.

하조도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2월에 세워진 뒤 질곡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봤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2013년 새롭게 단장된 등대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등대 초입에는 ‘새의 섬’ 조도를 나타내는 어미 새 형상 포토 조형물이 있다. 흰 탑에 붉은 지붕이 도드라진 등대는 맑은 날이면 약 42km까지 그 빛을 전한다. 등대 입구에는 태극 문양이 세로로 새겨져 등대의 과거를 짐작하게 만든다.

등대 앞마당에는 하조도등대의 세월을 드러내는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종, 사이렌, 점멸기 등 옛 길잡이 역할을 한 기구다. 등대에는 1968년 안개로 시계가 좋지 않을 때 음향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안개 신호기가 설치됐다. 2006년에는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통항관제서비스(VTS) 레이더 기지국이 들어서기도 했다.

정자 전망대에서
수려한 섬 조망


등대는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새로 마련했다. 등대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 방명록을 이용해 이메일로 섬 풍경을 전할 수 있다. 등대 앞에는 돌고래 조형물이 있는데, 실제로 하조도등대에서는 돌고래들이 뛰노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등대 뒤편으로 정자 전망대를 갖춰 주변의 수려한 섬들을 조망할 수 있다.

하조도 창유항에서 등대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버스는 배 시간에 맞춰 창유항에서 등대로 향하는 샛길 앞까지 운행한다. 이곳에서 4km가량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 해변을 따라 늘어선 길이 호젓하고 풍광이 빼어나다. 봄이면 이 길목에 동백꽃이 핀다.

조도는 하조도등대부터 아름다운 볼거리를 펼쳐놓는다. 조도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은 새롭게 조성된 도리산전망대다. 하조도와 상조도가 조도대교로 연결되며 상조도 여미마을 인근에 위치한 도리산전망대로 가는 길이 편해졌다.

도리산전망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다. 나무 데크로 연결된 전망대에 서면 남쪽으로 관매도, 서거차도, 모도, 나배도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북쪽으로 옥도, 성남도, 내병도 등이 이어진다. 해 질 무렵의 풍광 역시 장관이다. 진목도와 관사도 너머로 지는 다도해의 일몰을 보기 위해 해 질 무렵 이곳에 오르는 관광객도 있다. 날이 좋으면 제주도 한라산 줄기까지 보인다.

하조도 남쪽의 신전마을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기 좋은 해변이다. 신전마을은 아늑한 어촌 풍경과 솔숲, 모래 해변을 갖췄다. 섬 언덕에 조성된 한옥마을에서는 민박도 가능한데, 이곳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마을에서는 돌미역, 톳 등을 말리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섬 서쪽의 모래개해변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청정 모래 해변이다. 돈대봉을 등지고 들어선 해변은 원시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해 입구조차 찾기 쉽지 않다. 섬에서 고요한 휴식을 즐기기에는 모래개해변이 안성맞춤이다.

아늑한 어촌
신전마을 풍경

진도항에서 하조도 창유항까지는 평균 2시간 단위로 배가 오간다. 단 오전 중에는 해무가 끼는 경우가 있어 섬에 닿으려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진도항을 출발해 하조도 창유항을 경유한 배는 관매도까지 연결된다. 하조도 남쪽 관매도는 조도군도 일대에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섬은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아늑한 모양새다.


관매8경 중 일부 볼거리는 섬마을과 어우러져 풍취를 더한다. 돌담이 어우러진 관호마을 고개를 넘으면 해변에 ‘꽁돌’이라는 둥근 바위가 보이는데, 지름이 5m에 달한다. 해변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은 하늘다리로 연결된다. 높이 50m 갈라진 절벽 사이로 다리가 놓였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압권이다.

선착장에서 관매마을 쪽으로 길을 택하면 관매도의 제1경 관매도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관매도해변은 병풍처럼 드리워진 해송 숲으로 명성 높은 곳이다. 조도 일대 특산물은 해초류인 톳이다. 관매도를 비롯한 일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톳칼국수는 이곳의 별미로, 담백하게 우러난 국물이 일품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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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코스

하조도등대→신전마을→모래개해변→도리산전망대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하조도등대→신전마을→모래개해변→도리산전망대
· 둘째 날 : 관매도해변→꽁돌→하늘다리
관련 웹사이트
· 진도군 관광문화 http://tour.jindo.go.kr
· 조도관광등산 http://blog.daum.net/jodopkl
문의 전화
· 진도군청 홍보계 061)540-3033
·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061)540-3408
· 진도군 관광안내소 061)542-0088
대중교통
· 버스 : 서울-진도,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회(07:35, 09:00, 15:30, 17:35) 운행, 약 4시간 40분 소요.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진도공용터미널 061)544-2121
· 여객선 : 진도항-하조도 창유항, 하루 8회운항, 약 40분 소요.
*문의 : 진도항매표소 061)544-5353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목포 IC→목포대교→고하대로→대불로→우수영교차로→진도대교→진도읍→진도항
숙박
· 버드아일랜드 : 조도면 어류포길, 061)542-5102
· 산해장 : 조도면 어류포길, 061)542-8889
· 지중해펜션 : 지산면 세방낙조로, 061)542-9600, www.jdjijoonghae.com
식당
· 솔밭식당 : 톳칼국수, 조도면 관매도길, 061)544-9807
· 장미식당 : 매운탕, 조도면 창유길, 061)542-5075
주변 볼거리
남도석성, 국립남도국악원, 진도해양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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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